인권위 "감사 시 과도한 CCTV 수집은 인권 침해"

이현정 2024. 7. 2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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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감사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CCTV를 과도하게 수집하는 것을 인권침해라는 인권위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2일 A 공단 이사장에게 감사 담당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자체 직무교육을 시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CCTV를 부서에서 제출받지 않고 무단으로 수집한 것은 당사자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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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감사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CCTV를 과도하게 수집하는 것을 인권침해라는 인권위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2일 A 공단 이사장에게 감사 담당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자체 직무교육을 시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감사 담당 직원들은 시간 외 근무 수당에 관한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관련 부서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CCTV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권위는 CCTV를 부서에서 제출받지 않고 무단으로 수집한 것은 당사자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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