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처벌' 아랑곳 안해…또 만취운전, 부부 사상 '징역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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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2명의 사상자를 낸 5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재익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무면허)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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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3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2명의 사상자를 낸 5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재익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무면허)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25일 오후 9시45분께 전북 완주군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채 운전대를 잡았다가 중앙선을 침범, 마주오는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62)씨가 숨지고 그의 아내(60)는 14주 이상의 중상을 입었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1%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
수사기관 조사결과 그는 지난 2017년에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는 등 과거 3차례나 처벌을 받았다. 사고 당시에도 지난 음주운전 처벌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운전면허 없이 술을 마신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를 냈다"며 "피고인의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만으로도 의무위반의 정도가 중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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