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 찾아줄게"… 유부녀에게 접근해 가정 파탄낸 60대

이호진 기자 2024. 7. 29. 14: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어릴 때 해외로 입양을 간 동생을 찾고 있는 유부녀에게 접근해 동생을 찾고 이혼소송도 돕겠다며 거액을 받아 가로챈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015년 사기죄로 1년간 실형을 살고 나온 전력이 있는 A씨는 2017년 가을 서울의 한 입양단체에서 우연히 B씨를 알게 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50년 전 해외입양 간 동생 찾는 유부녀에 접근
불륜으로 가정 파탄 내고 5억 넘는 돈 가로채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어릴 때 해외로 입양을 간 동생을 찾고 있는 유부녀에게 접근해 동생을 찾고 이혼소송도 돕겠다며 거액을 받아 가로챈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복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사기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재판에서는 A씨가 지인에게 법원 경매에서 토지를 낙찰 받아주겠다며 1억1900만원을 송금 받아 가로챈 사건도 병합 처리됐으며, 해당 건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이 별도로 선고됐다.

A씨는 서울의 한 입양단체에서 만난 여성 B씨에게 헤어진 동생을 찾아주고 남편과의 이혼 소송도 돕겠다며 2018년 8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5억16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5년 사기죄로 1년간 실형을 살고 나온 전력이 있는 A씨는 2017년 가을 서울의 한 입양단체에서 우연히 B씨를 알게 됐다.

B씨가 50년 전 해외입양으로 헤어진 친동생을 찾기 위해 입양단체에서 활동한다는 것을 알게 된 A씨는 “나도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을 독일로 입양 보냈는데 결국 찾았다”는 거짓말로 B씨의 환심을 샀고, 이후 둘은 불륜관계로 발전했다.

불륜 중 B씨가 남편과의 불화로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것을 알게 된 A씨는 2018년 B씨에게 전화해 “동생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면 알려주지 않는 기관에 돈을 써야 한다”며 밑밥을 깐 뒤 이후 마치 동생을 찾은 것처럼 B씨에게 “동생이 암에 걸려 입원해 있는데 화상통화에서 한국말로 '안녕하세요'라고 했다. 너와 눈매가 닮았다”고 거짓말을 했다.

또 이혼소송 중인 B씨에 남편 건에 대해서도 “남편이 공직생활을 35년 동안 하면서 뇌물을 받은 적이 있다. 숨겨 놓은 재산을 찾기 위해 사람을 써야 한다”고 거짓말을 했고, 이 일련의 과정에서 피해자 동생의 소재 파악비와 병원비, 귀국비, 항공료, 남편 뒷조사 비용으로 계속 돈을 요구했다.

2018년 8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2년여간 A씨가 B씨에게 직접 송금 받은 돈은 3400여만원 정도였지만, B씨 명의의 신용카드 10장을 건네 받아 인출하거나 결제 또는 현금서비스로 쓴 돈만 1억8100여만원이었다.

또 A씨는 “이혼하면 아파트 분양권 판매대금을 남편에게 빼앗길 수 있으니 맡아주겠다”며 B씨의 아파트 분양권 판매대금 3억원까지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 A씨는 해외로 입양 간 B씨의 동생을 찾거나 B씨의 이혼소송을 도울 능력이 전혀 없는 인물이었지만, 동생을 찾고 싶은 B씨의 절박함이 눈을 가린 사건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50년 전 해외로 입양된 동생을 찾는 피해자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해 마치 동생을 찾은 것처럼 허위 사진을 보여주거나 동생의 남편이 쓴 것처럼 허위로 편지를 작성해 피해자에게 보냈고, 동생이 암에 걸려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거짓말로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했다”며 “또 피해자와 남편 사이를 이간질해 피해자의 가정을 파탄내기까지 했고 결국에는 피해자가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게 된 극히 반인륜적이고 저열한 수법의 범행”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또는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기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같은 범행이 이뤄졌다”며 “범행 전력이나 수법, 피해금액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