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내부 감사 시 승인 없이 CCTV 영상 확보하는 건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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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조직 내 감사 자료 요구 시 관계부서 승인 없이 CCTV를 확보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감사 부서가 감사 대상 기간 한정이 아닌 저장된 영상 전체를 요구한 점, 영상 자료를 제출받지 않고 임의로 확보한 점을 들어 감사 부서가 절차를 위반해 진정인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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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조직 내 감사 자료 요구 시 관계부서 승인 없이 CCTV를 확보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한 공단 이사장에게 감사 담당 직원들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및 감사 관련 자체 직무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 공단 노조위원장은 감사 직원들이 범죄예방, 시설 안전관리 등을 위해 설치된 CCTV 영상을 관제 부서 동의 없이 감사 목적으로 활용했다며 지난해 5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공단 측은 시간외근무수당 부정수급에 대한 진정서가 접수돼 CCTV 영상 관리 부서에 저장된 전체 영상에 대한 제출 협조 공문을 발송했고, 해당 부서로부터 CCTV 영상 복사본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영상 관리 부서는 영상 제출을 승인하거나 영상을 제출한 바가 없으며, 감사 담당자들이 직접 열람해 USB에 저장해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감사 부서가 감사 대상 기간 한정이 아닌 저장된 영상 전체를 요구한 점, 영상 자료를 제출받지 않고 임의로 확보한 점을 들어 감사 부서가 절차를 위반해 진정인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지은 기자(ez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21999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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