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대의상 논란' (여자)아이들, 대한적십자사에 5000만원 기부

유선준 2024. 7. 29. 14:2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그룹 '(여자)아이들'이 선한 영향력을 펼쳤다.

대한적십자사는 "수해 복구 지원을 위해 (여자)아이들 멤버 미연·민니·소연·우기·슈화가 각 1000만원씩 총 5000만원을 기부했다"고 29일 밝혔다.

아이들은 국제 조약인 제네바협약에 따라 생명보호를 위한 표식으로 사용되는 적십자 표장과 인도주의 활동에 대해 인지하고, 기록적인 폭우에 따른 수해 지원과 복구에 동참을 결정하면서 이번 기부가 이뤄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룹 (여자)아이들. 큐브엔터테인먼트 제공

그룹 '(여자)아이들'이 선한 영향력을 펼쳤다. 대한적십자사는 "수해 복구 지원을 위해 (여자)아이들 멤버 미연·민니·소연·우기·슈화가 각 1000만원씩 총 5000만원을 기부했다"고 29일 밝혔다.

(여자)아이들은 국제 조약인 제네바협약에 따라 생명보호를 위한 표식으로 사용되는 적십자 표장과 인도주의 활동에 대해 인지하고, 기록적인 폭우에 따른 수해 지원과 복구에 동참을 결정하면서 이번 기부가 이뤄졌다.

앞서 (여자)아이들은 지난 19일 방송된 KBS 2TV '뮤직뱅크'에서 적십자 표장이 새겨진 라이프가드(인명구조대) 의상을 입고 신곡 '클락션(Klaxon)' 무대를 선보였다. 이날 방송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적십자 표장을 무단 사용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5조(적십자 표장 등의 사용금지)에 따르면 적십자사, 군 의료기관 또는 적십자사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자는 사업용이나 선전용으로 적십자 표장을 사용할 수 없다. 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한다.

이후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는 공식 SNS를 통해 "해당 무대 의상에 문제가 있던 점을 인지하고 대한적십자사와 연락해 사과 후 재발 방지 및 후속 조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불편을 겪으신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