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환불` 네카토·NHN 등 PG사 11곳 중 8곳 절차 개시

임성원 2024. 7. 29.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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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티몬·위메프의 카드 결제 관련 11개 PG(결제대행업체)사 중 8개사가 결제취소 접수 절차를 시작했다.

금감원은 "위메프·티몬 카드결제 취소와 관련하여 PG사의 카드결제 취소 접수 및 환불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등 소비자가 환불받는데 불편이 없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PG사의 카드결제 관련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는 현장간담회도 개최하는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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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3곳도 예정
<연합뉴스>

현재 티몬·위메프의 카드 결제 관련 11개 PG(결제대행업체)사 중 8개사가 결제취소 접수 절차를 시작했다.

29일 금융감독원은 PG사 8곳(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NICE페이먼츠, 다날, 토스페이먼츠, NHN KCP, NHN페이코, 스마트로)이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객으로부터 직접 카드결제 취소 요청을 접수·안내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3곳(KG이니시스, 한국정보통신, 헥토파이낸셜)도 관련 절차를 빠른 시일 내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카드사로부터 접수된 이의제기 신청 건은 위메프·티몬의 물품 미배송 여부 확인 등을 거쳐 처리 중에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상 결제대행업체는 카드사와 계약에 따라 물품판매·용역제공자의 카드 거래를 대행하면서, 물품판매·용역제공자로부터 수수료 등을 수취하는 업체를 의미한다. 이에 PG사는 여전법 제19조상 카드회원의 거래 취소 요구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고, 카드결제 거래 취소 요청 거절은 여전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

이번 결제취소 및 환불 처리는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다. PG사는 애초에 물품 미배송 등 결제취소 대상 여부 확인 등을 위해 위메프·티몬의 협조가 필요하나, 현재 위메프·티몬 측의 결제취소 사실확인 등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현장 검사인력 등을 통해 위메프·티몬에 PG사에 카드결제 취소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금감원은 "위메프·티몬 카드결제 취소와 관련하여 PG사의 카드결제 취소 접수 및 환불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등 소비자가 환불받는데 불편이 없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PG사의 카드결제 관련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는 현장간담회도 개최하는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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