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미끼로 535억 뜯은 교회 집사…2심도 중형

진기훈 2024. 7. 29.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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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을 보장한다고 교인들을 속여 투자금 535억원을 가로챈 강남의 대형 교회 집사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교인들에게 기업에 긴급 자금을 빌려주고 정치 자금 세탁 등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53명에게 535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편취한 돈을 기존 채무 변제에 쓰거나 강남 유명 주상복합아파트에 살며 자녀 해외 유학, 명품 구입 등에 사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한다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

#교회 #집사 #고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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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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