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이 사회 저주할 거야" 딸 성인방송 강요한 사위 징역 3년 선고 받자 아버지 오열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
■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4년 7월 29일 (월)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김연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원화 변호사 (이하 이원화) : 남편으로부터 성인 방송 출연을 강요받고 협박에 감금까지 당했던 A씨. A씨는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다 결국 유서를 남긴 후 세상을 떠났는데요. 최근 A씨의 남편 B씨에 대한 1심 재판 결과가 나왔죠. B씨에게 선고된 형량은 징역 3년 A씨의 아버지는 터무니없이 낮은 형량에 절규했습니다. 딸이 사회로부터 당한 모욕과 폭력에 비하면 검찰이 구형한 징역 7년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법을 믿었다는 A씨의 아버지 도대체 A씨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에서 이 사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로엘 법무법인 김현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김연준 변호사 (이하 김연준) :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준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오프닝에서 A씨 아버님의 육성 전해드렸는데요. 법은 내 편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참 듣기만 해도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A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자세히 알아봐야 할 것 같거든요.
◆ 김연준 : 네 우선 사건의 발단부터 조금 말씀드릴게요. A씨와 B씨가 만난 것은 2018년경 스키동호회에서였다고 합니다. 아내분 A씨가 운동을 워낙 좋아했고 B씨도 당시 직업군인 신분이었다고 전해지고요. 두 사람은 2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이후의 결혼 생활은 A씨에게 비극이 되고 말았습니다.
◇ 이원화 : 촬영한 영상들을 인터넷에 올려서 돈을 받고 팔기도 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구체적으로요.
◆ 김연준 : 네. 맞습니다. 남편인 B씨는 결혼 생활 직후부터 아내인 A씨에게 부부 관계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하자는 등의 요구를 강압적으로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단순히 촬영만 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 판매를 해서 수익을 얻기도 했다고 하네요. 또 이와는 별개로 B씨는 A씨로 하여금 성인 대상 인터넷 방송을 하도록 강요하면서 출연료 등의 수익을 얻고 이를 생활비에 충당했다는 것입니다.
◇ 이원화 : 남편이라는 사람이 아내의 친구에게도 같이 영상 찍자 이런 제안도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 김연준 : 네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은 촬영 등의 일에 게스트로 나와달라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남편이 아내의 친구한테 그런 납득하기 어려운 제안을 서슴없이 했다는 사실 때문에 이러한 부부의 상황, 또 A씨가 겪었던 고통들이 점차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원화 : 그런데 이 남편이라는 사람이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게 처음이 아니죠. 원래 직업군인이었던 모양인데 비슷한 범죄 저질러서 강제 전역당한 전력 갖고 있지 않습니까?
◆ 김연준 : 네 맞습니다. B씨는 2021년 7월경에 자신의 SNS 계정에 성관계 영상 등을 공유한 사실이 소속 부대에 적발이 됐고 또 감찰을 거쳐서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 이원화 : 당시에 제대로 처벌을 못 받은 거 아닙니까?
◆ 김연준 :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못 받았다기보다는 아예 처벌 자체를 받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B씨가 받은 중징계나 불명예 전역을 받게 된 사실은 있거든요.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군 조직 내부에서의 징계라서 별도의 형사처벌과는 또 별개의 징계 아닙니까? 그런데 B가 2021년 당시에 이 사안으로 군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았느냐 또 형사처벌을 받았느냐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이유는 좀 확인이 잘 안 되는데요. 이 정도면 분명 군 수사기관에서 이걸 인지해서 정보통신망법 위반죄, 음란물 유포죄로 수사가 개시될 정도의 사안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 이원화 : 아무튼 알려지기로는 고통받던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기도 하고 영상 촬영이든 성인 방송이든 더는 못하겠다 거절도 한 모양이던데 남편이 전혀 말을 안 들었던 건가요?
◆ 김연준 : 그렇죠, 애초에 더는 못하겠다가 아니라 애초부터 정말 못하겠다고 아마 말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미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 따위를 본인의 장인어른 등 가족에게 보내겠다 이런 식으로 아내인 A씨를 협박하면서 이러한 행위를 계속해서 이어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원화 : 정말 안타까운 게 결국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 김연준 : 네. A씨는 그런 남편의 지속적인 괴롭힘이나 요구 등으로 너무 힘들었다 괴로웠다는 내용 등을 담은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 이원화 : 저는 이 사건에서 정말 속상했던 대목이 뭐냐면 아내 A씨의 가족들이 A씨가 어떤 상황 때문에 괴롭고 힘든지, 이 상황을 잘 몰랐던 부분인 것 같거든요. 가족들과 사이가 안 좋아서 그랬던 것도 아니고 이거 역시 남편이라는 사람 때문이잖아요.
◆ 김연준 : 네. 그렇죠. 사실 뭐 듣는 분들 입장을 생각해 보면 '아니 이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A씨가 사망한 이후에 유족들은 뒤늦게야 A씨의 유서 내용이나 친구들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를 통해서 이 충격적인 실상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B씨를 추궁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B씨 같은 경우에는 결혼 이후부터 A씨가 자신의 가족들 그러니까 처가 식구들하고 제대로 좀 교류를 하지 못하도록 차단한 그런 정황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런 의문을 B씨는 극구 부인하면서도 정작 아내인 A씨의 장례식장에는 오지 않았다고 하네요. 저도 이게 말이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결국 정리하면 B씨는 아내 생전에도 처가와의 연락이나 교류를 차단했을뿐더러 사후에도 그 결혼 생활과 관련해서 그리고 자신에게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서 충분할 만큼 답변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합니다.
◇ 이원화 : 숨지기 전날에는 아버지와 통화하면서 요즘 힘들다 이런 얘기도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 김연준 : 네. 맞습니다. 돌아가시기 하루 전에 이렇게 가족들이랑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그게 일종의 좀 위험한 싸인이었던 거죠.
◇ 이원화 : 그렇죠 시그널이었던 거죠.
◆ 김연준 : A씨의 장례 절차가 마무리된 후에 유족들이 A씨 부부가 살던 아파트에 가보니까 그런 A씨를 촬영한 이런 사진들이 발견되는 등 좀 실상은 매우 참담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 이원화 :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님 마음이 더 미어질 것 같아요. 가족들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 감히 상상이 안 되는데요. 가족들 남편 상대로 고소했죠?
◆ 김연준 :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말씀드린 행위들에 대해서 A씨의 유가족들이 당연하게도 그런 B씨에 대한 고소로서 수사를 의뢰했고, 검찰은 B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음란물 유포, 또 A씨에 대한 감금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피해자 A씨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여 스스로 세상을 떠나는 등 피고인 B씨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 이원화 : 자신의 혐의에 대해선 모두 인정했습니까? 반성하는 모습은 보였을지도 궁금한데요.
◆ 김연준 : B씨가 공판 과정에서 어떻게 좀 변론을 했는지를 좀 들어보시면 그 반성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질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B씨 측은 공판 과정에서 촬영 등은 피해자 A씨의 의사에 반한 것이 아니며 촬영한 영상 등 음란물을 유포하고 SNS에 게재하는 것은 촬영 대상자가 동의하더라도 죄가 된다는 점을 몰랐다. 왜냐하면 A씨가 몰랐다. 동의한 것을 전제를 깔고 가는 주장이거든요. 동의했어도 죄가 된다는 점은 몰랐다. 감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은 생활비를 오히려 A씨에게 의존하는 을의 위치에 있었으므로 감금을 할 지위가 아니었다 무죄 주장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 이원화 : 가해자 측 이야기 변호사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어떤 생각 들으셨습니까?
◆ 김연준 : 두 가지 측면에서 답답하고 안타까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형법상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여서 가해자가 피해자가 일종의 갑을 관계에 있을 것을 반드시 그 구성 요건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B씨가 A씨에 대해서 협박 등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심리적 지배를 수단으로 해서 A씨의 자유를 침해한 측면이 더 크다고 느껴요. 그리고 한편으로 촬영 등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대목에도 주목하게 되는데요. 성폭력 처벌법상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그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서 촬영할 것을 구성 요건으로 합니다. 그런 피해자 촬영 대상자의 의사는 반드시 싫다라고 명시적으로 표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조금 추정적인 의사 또는 가정적인 의사도 포함하거든요. 피해자로부터 직접적이고 명시적인 의사 표현이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어떻게 반응했을지 사실상의 동의가 있었을지를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또 촬영물들을 또 반포하는 건 촬영과 별개의 행위거든요.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가 실제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이걸 반포 등을 한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촬영 행위는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반포 행위가 의사에 반한 경우에는 별도로 처벌이 가능한 제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의사에 반했다는 주장을 하니까 말씀드리는 건, 피해자 A씨가 사망을 한 이후에 비로소 수사가 개시됐잖아요. 촬영이나 또는 촬영물의 영리 목적 반포는 또 가중 처벌이 되니까 영리 목적 반포와 관련해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또는 반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서 아마 수사기관도 충분히 고민을 하고 증거 수집을 하고 법리 검토를 했을 것으로 제가 보고 있는데 성폭력처벌법 위반죄로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는가 이런 부분이 조금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제3자잖아요. 수사 당시부터의 기록 전부를 좀 명확하게 볼 수가 없었어서 제가 미처 보지 못하고 있는 이면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 이원화 : 어쨌든 중요한 건 가해자 형량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심에서 3년 받았습니다. 유족들이 말도 안 된다. 굉장히 속상해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런데요.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건지 항소심은 좀 달라질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연준 : 예. 그렇죠. 공소가 제기된 범죄 사실의 본질은요. 배우자 일방이 상대방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성적인 또 경제적 착취를 받았고 그런 신체적인 정신적 자유에 대한 침해가 지속됐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1심 법원에도 일단 그 양형의 이유를 설명하면서 피고인의 범행 동기가 B씨의 범행 동기가 비난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 부분을 언급했습니다. 범행 동기의 비난 가능성은 대법원의 양형 기준표에서도 강요 범죄나 협박 범죄 등의 다수 범죄 유형에서 형을 가중할 인자로 두고 있는데요. 이런 여러 범죄 유형이 결합된 양태이고 앞서 확인했듯이 피고인이 과거 음란물을 장기간 인터넷에 유포한 비슷한 유형의 행위로 징계를 받은 전력도 있다면 검사 입장에서는 양형 부당으로 항소를 할 요인이 충분하고요. 그래서 쌍방 항소로 진행되고 또 항소심에서 검사 측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오히려 1심 선고형보다도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원화 : 사건 X파일 오늘은 성인 방송 출연을 강요, 협박해 끝내 자신의 아내를 숨지게 만든 전직 군인의 만행 짚어봤습니다. 가해자는 법정에서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배우자에게 해악을 끼칠 의사가 없었다 선처해주면 남은 삶을 제대로 살겠다. 과연 자신이 한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 뜻을 제대로 이해는 하고 한 말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더 문제 아닐까요? 유족들에겐 어떠한 중한 형량도 딸의 빈자리를 채워줄 수 없을 텐데 말이죠.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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