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압사 우려 성수동 공연’ 재난관리 적정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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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수동 한 공연장에 과도한 인파가 몰려 공연이 중단된 일을 두고 행정안전부가 공연법과 지방자치단체 관리체계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에 나선다.
29일 행안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현행 공연법의 재난 관리 관련 내용에 미흡한 점은 없는지, 관련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려면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등을 검토하고 필요시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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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자체 관리체계·공연 재해대처계획서 점검”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서울 성수동 한 공연장에 과도한 인파가 몰려 공연이 중단된 일을 두고 행정안전부가 공연법과 지방자치단체 관리체계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에 나선다.
29일 행안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현행 공연법의 재난 관리 관련 내용에 미흡한 점은 없는지, 관련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려면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등을 검토하고 필요시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전날 성수동 복합문화공간 에스팩토리에서 열린 ‘보일러룸 서울 2024’ 공연은 사람이 너무 많이 몰린 탓에 압사 사고 우려가 생겨 안전상의 이유로 중단됐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소방의 빠른 통제와 조기 중단 덕분에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5명이 호흡 곤란 증상을 호소해 현장에서 안전 조치를 받았다.
공연장 면적은 1, 3층을 합해 대략 4000㎡ 정도로, 수용인원은 2000명이었으나 외부에서도 계속해서 관객들이 몰려와 이날 모인 관객은 소방 추산 약 4500명이었다.
공연장은 문체부 소관 공연법의 적용을 받아 관리자가 공연 전 지자체에 안전관리 계획 등이 담긴 ‘재해대처계획서’를 내야 한다. 재해대처계획을 수립·신고 또는 보완하지 않거나 계획서에 따라 필요한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과도한 규제로 인한 반발 및 문화 위축 등의 이유로 사설 공연을 지자체에서 관리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다.
이에 행안부는 공연법이 현 시점의 재난 관리 측면에서 적정한지 검토하고 문체부 등과 의견을 나눈다는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행 공연법에 나오는 재난관리 수준이 적정한지, 부족하다면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를 파악할 것”이라며 “아울러 지자체의 공연장 관리 체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등 일련의 과정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고에 대해서도 그리 넓지 않은 면적에 많은 인원이 몰린 만큼 계획서가 어떻게 돼 있고, 실제 계획서대로 이행이 됐는지 등을 문체부 및 지자체와 소통하며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brunc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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