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석이냐” 아파트 인도에 차량 두대 번갈아가며 주차

충남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인도에 번갈아가며 불법 주차하는 차량 두 대가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충남의 한 아파트 공용 현관 앞 인도에 주차돼 있는 검은색 택시 차량의 사진이 올라왔다. 이 지역에 거주한다는 글쓴이 A씨는 “사람이 지나다니는 인도를 지정석처럼 주차한다”며 “관리실에 제가 전화한 것만 5번 정도다. 주차 자리가 있든 없든 상습적으로 주차한다”고 했다. 사진을 보면 이 차량은 밤낮 가릴 것 없이 이 위치에 주차를 하는 모습이었다.
택시가 주차를 해둔 인도는 아파트 현관 휠체어 통행로와 연결돼있었는데, 불법주차한 차량 탓에 휠체어 통행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휠체어 통행로이기 때문에 불법주차를 막기 위해 볼라드(주차 차단봉)를 설치하기도 힘들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이 자리에 주차하는 차량은 택시뿐만이 아니라고 한다. A씨는 “차량 소유주가 택시와 카니발 두 대를 번갈아 가며 주차한다”며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배울지 걱정된다”고 했다.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에 따라 인도에 1분 이상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승용차의 경우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시에는 과태료가 8만원으로 상승한다.
그러나 아파트 내 인도는 사유지로 분류되어 도로교통법 제32조·제33조에서 규정하는 주정차 금지구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지자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단속할 수 없다. 주민들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문의하는 수밖에 없지만, 관리사무소에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이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주차 자리가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저렇게 주차하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애초에 지정석이라고 생각하고 자리 잡은 것 같다” “관리사무소에서 업무방해죄로 고소해야 한다” “아파트 관리규약에 저런 차는 견인조치 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저 차 앞에 불법주차해서 차 빼지도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라는 의견을 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고진영, 3년 만에 LPGA 우승 도전 ... 크로거 퀸시티 챔피언십 2R 선두
- 주유소 기름값 7주 연속 상승, 서울 휘발유 값 2050원대
- 눈 속 작은 점, 암일 수도 있다
- 6·3 지방선거·재보선 경쟁률 1.8 대 1... 후보자 7829명 등록
- “부정맥 검사 전 커피·스쿼트·줄담배가 ‘특효’”… 사기 주도 보험설계사, 징역 3년
- [산업X파일] “알바 안하고 쉴래요”... 알바 구인 늘었지만 외면하는 청년들
- 부산 북갑 기호 나왔다...하정우 1번, 박민식 2번, 한동훈 6번
- 낮 33도 ‘초여름 주말’
- [산업X파일] ‘가스’없이 돌아가는 보일러?..겨울철 외부에서 열 뺏아 실내 덥히는 신기술 히트
- 정부의 대출·세금 규제 강화…강남 아파트 투자수익률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