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석이냐” 아파트 인도에 차량 두대 번갈아가며 주차

이혜진 기자 2024. 7. 29.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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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 인도에 번갈아가며 불법 주차하는 차량 두 대가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온라인 커뮤니티

충남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인도에 번갈아가며 불법 주차하는 차량 두 대가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충남의 한 아파트 공용 현관 앞 인도에 주차돼 있는 검은색 택시 차량의 사진이 올라왔다. 이 지역에 거주한다는 글쓴이 A씨는 “사람이 지나다니는 인도를 지정석처럼 주차한다”며 “관리실에 제가 전화한 것만 5번 정도다. 주차 자리가 있든 없든 상습적으로 주차한다”고 했다. 사진을 보면 이 차량은 밤낮 가릴 것 없이 이 위치에 주차를 하는 모습이었다.

택시가 주차를 해둔 인도는 아파트 현관 휠체어 통행로와 연결돼있었는데, 불법주차한 차량 탓에 휠체어 통행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휠체어 통행로이기 때문에 불법주차를 막기 위해 볼라드(주차 차단봉)를 설치하기도 힘들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이 자리에 주차하는 차량은 택시뿐만이 아니라고 한다. A씨는 “차량 소유주가 택시와 카니발 두 대를 번갈아 가며 주차한다”며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배울지 걱정된다”고 했다.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에 따라 인도에 1분 이상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승용차의 경우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시에는 과태료가 8만원으로 상승한다.

그러나 아파트 내 인도는 사유지로 분류되어 도로교통법 제32조·제33조에서 규정하는 주정차 금지구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지자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단속할 수 없다. 주민들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문의하는 수밖에 없지만, 관리사무소에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이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주차 자리가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저렇게 주차하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애초에 지정석이라고 생각하고 자리 잡은 것 같다” “관리사무소에서 업무방해죄로 고소해야 한다” “아파트 관리규약에 저런 차는 견인조치 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저 차 앞에 불법주차해서 차 빼지도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라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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