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女실장, ‘마약 혐의’ 10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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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고(故) 이선균을 협박한 유흥업소 여실장의 별도 마약 투약 혐의 1심 재판이 이르면 10월 마무리될 전망이다.
실장 A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지난해 9월 배우 이선균을 협박해 3억원을 뜯은 혐의(공갈)로도 추가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A씨 외에 전직 영화배우 C(29·여)씨도 지난해 10월 13∼17일 이선균에게 1억원을 요구하며 협박해 결국 5000만원을 뜯은 혐의(공갈 등)로 구속 기소돼 재판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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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 혐의로 기소된 A씨(30·여)의 선고 기일을 오는 10월 31일로 지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A씨에게 마약을 건네고 직접 대마초도 피운 혐의로 기소된 현직 성형외과 의사 B(43)씨의 사건도 병합돼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오는 9월 3일과 24일 두차례 더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지정된 기일에 변론이 종결되면 B씨에 대한 선고도 A씨와 함께 내려질 전망이다.
마약 등 전과 6범인 실장 A씨는 지난해 3∼8월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됐다.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의사 B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시 강남구 병원 등지에서 A씨에게 필로폰과 케타민을 3차례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씨는 또 2021년 1월 17일 서울시 성동구 아파트에서 지인 B씨와 함께 대마초를 번갈아 가며 피웠고, 같은 해 6월에는 병원 인근에서 B씨를 통해 액상 대마 100만원어치를 산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지난해 12월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로 구속됐으며 7개월 만인 이달 중순 보석으로 석방됐다. 재판부는 B씨의 거주지를 자택으로 제한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실장 A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지난해 9월 배우 이선균을 협박해 3억원을 뜯은 혐의(공갈)로도 추가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모르는 해킹범이 우리 관계를 폭로하려 한다. 돈으로 막아야 할 거 같다”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외에 전직 영화배우 C(29·여)씨도 지난해 10월 13∼17일 이선균에게 1억원을 요구하며 협박해 결국 5000만원을 뜯은 혐의(공갈 등)로 구속 기소돼 재판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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