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설공단, 폭염경보 때 파크골프장 '무더위 휴식시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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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설공단은 파크골프장 이용객들의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오는 8월부터 '무더위 휴식시간제'를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무더위 휴식시간제가 도입되는 시설은 공단 산하 대산파크골프장과 북면장애인파크골프장이다.
김종해 공단 이사장은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무더위 휴식시간제를 준수해 건강하게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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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창원시설공단은 파크골프장 이용객들의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오는 8월부터 '무더위 휴식시간제'를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공단은 파크골프장 주 이용객인 고령층이 온열질환에 취약한 점을 고려해 폭염경보 발령 시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파크골프장을 임시 휴장한다.
무더위 휴식시간제가 도입되는 시설은 공단 산하 대산파크골프장과 북면장애인파크골프장이다.
공단은 이밖에 이용객들의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쉼터(그늘막) 내 선풍기를 추가로 비치하고, 폭염 관련 응급키트와 구급약품, 얼음팩 등도 상시 비치하고 있다.
김종해 공단 이사장은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무더위 휴식시간제를 준수해 건강하게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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