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도 모바일로…대전·세종 시범실시, 연내 전국 확대

이윤희 2024. 7. 29.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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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2일부터는 전국 어디서나 모바일로도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할수 있게 된다.

계약과 동시에 신고가 가능하도록 해 '주택임대차 신고제'를 정착시키려는 목적이다.

국토교통부는 스마트폰·태블릿 등 모바일로도 주택임대차 계약을 신고할 수 있도록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를 개선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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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2일부터는 전국 어디서나 모바일로도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할수 있게 된다. 계약과 동시에 신고가 가능하도록 해 '주택임대차 신고제'를 정착시키려는 목적이다.

국토교통부는 스마트폰·태블릿 등 모바일로도 주택임대차 계약을 신고할 수 있도록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를 개선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이용을 원하는 국민은 스마트폰에 내장된 브라우저에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입력하고, 간편 인증으로 접속하면 된다. 임대차 신고 때 계약서를 제출하는 임차인은 별도의 수수료 없이도 확정일자도 부여받을 수 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계약에 대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로, 2021년 6월 도입됐다.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최소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우선 이달 31일부터 대전과 세종에서 시범 운영을 개시한다. 이어 9월2일에는 부산·대구·울산·경상에서, 10월1일에는 광주·강원·충청·전라·제주에서 모바일 임대차 신고가 가능해진다. 올해 12월2일부터는 전국 어디에서든 간편하게 모바일로 전월세 계약 신고를 할 수 있다. 이윤희기자 stel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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