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조합장 선거서 허위사실 유포한 후보자 벌금 500만원

박준우 기자 2024. 7. 2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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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경쟁 후보를 낙선시키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후보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 B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3월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울산 모 농협 조합장 후보로 출마한 A 씨는 현 조합장이자 경쟁 후보인 C 씨를 낙선시키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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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경쟁 후보를 낙선시키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후보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 B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3월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울산 모 농협 조합장 후보로 출마한 A 씨는 현 조합장이자 경쟁 후보인 C 씨를 낙선시키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C 씨가 중요 행사를 이사회 보고도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는 내용을 담은 유인물 600통을 만든 뒤 친구인 B 씨에게 전달했다.

B 씨는 이 유인물을 조합원들에게 우편으로 보냈다.

그러나 해당 행사는 이사회 보고 사항이 아니었을뿐더러, 실제로는 행사 전 임시이사회에 보고됐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진지한 반성이 필요하다"며 "이 사건 행위가 선거에 끼친 악영향이 그리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박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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