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이 고수익 보장”… 500여억 가로챈 교회 집사

문경근 2024. 7. 29.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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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들에게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금 500여억원을 가로챈 강남의 대형 교회 집사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신씨는 2016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기업에 긴급 자금을 빌려주고 정치 자금 세탁 등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면서 53명에게서 약 53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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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신도들에게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금 500여억원을 가로챈 강남의 대형 교회 집사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설범식 이상주 이원석)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모(66)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신씨는 2016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기업에 긴급 자금을 빌려주고 정치 자금 세탁 등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면서 53명에게서 약 53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신씨는 매일 새벽기도에 참석하고 봉사단체와 장애인단체를 후원하거나 활동에 참여해 교인들의 신망을 얻었다. 초기에는 이자를 정상 지급해 신뢰를 얻은 신씨는 차츰 피해자들이 받은 이자와 원금을 재투자하게 하는 식으로 거액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투자를 망설이는 교인에게는 “하나님이 고수익을 보장한다”, “기도의 힘을 믿어라”고 설득했다.

신씨는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돌려막기’ 수법을 썼다. 또 피해자들이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거나 자신이 지급한 이자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하는 등 적반하장으로 대응했다.

신씨는 이렇게 가로챈 돈으로 강남 유명 주상복합아파트에 거주하며 외제 차를 몰고 자녀 해외 유학, 명품 구매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1·2심은 모두 징역 15년 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신씨가 일부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했더라도 이는 피해자들이 더 큰 돈을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범행 수법의 하나로 보인다”며 “신씨가 주장하는 변제 내역을 그대로 인정하더라도 여전히 변제되지 않은 금액이 90억원에 이른다”고 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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