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택시 회계조작 혐의, 계속해서 빨간불

박종오 기자 2024. 7. 2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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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쓸모있는 경제 정보
서울 중구의 한 도로에서 카카오T 블루 택시가 정차해 있다. 연합뉴스

‘라이언’(카카오의 대표 캐릭터)이 위기다. 카카오 창업주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에스엠(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지난 23일 구속됐다. 그러나 또 다른 카카오의 사법 리스크가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다음 순서는 카카오모빌리티(카모)다. 금융당국이 조만간 이 회사의 회계조작(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기 때문이다. 카모는 소비자가 휴대전화 앱으로 호출할 수 있는 ‘카카오 티(T) 블루’ 가맹 택시 사업을 하는 카카오그룹의 핵심 계열사다. 시민의 발 구실을 하는 카카오 택시는 어쩌다 분식회계를 비롯한 콜 몰아주기, 불공정 계약 등 위법 논란에 휘말리게 됐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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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다음달 28일 회의를 열어 카모의 분식회계 관련 안건을 재심의할 계획이다. 증선위의 첫 심의는 지난달 5일 시작됐다. 위원들이 각종 쟁점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터라, 이날 심의에서 위법 여부에 대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①‘카카오 가맹택시’ 논란의 핵심은?

카모 분식회계 혐의의 중심엔 ‘이중 계약’ 구조가 있다. 카모의 100% 자회사인 케이엠솔루션은 카카오 티 블루 가맹 택시를 관리하는 가맹본부다. 이 회사는 택시 기사로부터 요금의 20.0%를 가맹 수수료로 받는다. 택시요금 1만원당 2천원을 가맹 서비스 제공 대가로 가져가는 셈이다. 케이엠솔루션의 모회사인 카모는 택시 운임의 16.7%를 택시에 다시 지급한다. 택시로부터 자율주행 등 신기술 개발을 위한 운행 데이터 정보를 제공받고 광고효과도 누린다는 이유에서다. 결과적으로 택시가 부담하는 실제 수수료는 운행요금의 3.3%(20.0%-16.7%)인 셈이다.

금융감독원은 이중 계약 구조가 카모가 수수료 매출을 뻥튀기해 증시 상장 때 높은 기업가치를 인정받기 위한 꼼수라고 본다. 실질 수수료 3.3%가 아닌 가맹 수수료 20.0%를 통째로 회사 매출로 반영해 상장 공모가격을 올려 카모 경영진과 사모펀드 등 기관 투자가들이 차익을 얻으려 했다는 얘기다. 결국 이중 계약이 정말 경제적 실체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회사 몸값 부풀리기 등)을 위해 일부러 만들어낸 것인지 여부가 위법성 여부를 판정하는 관건이다.

②카모의 ‘이중계약’ 정말 실체있나?

카모는 이런 이중 계약에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한다. 가맹 택시가 제공하는 운행 정보의 데이터를 축적해 자율주행, 운송관리시스템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위한 기술개발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16.7%에 이르는 제휴 비용은 미래가치 창출을 위한 정당한 대가라는 게 카모 쪽 입장이다.

그러나 이런 설명에도 의문이 남는다. 카모가 택시 쪽에서 가져오는 운행 정보의 실체가 다름 아닌 택시에 부착된 ‘미터기’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다. 카모가 택시 가맹 사업을 시작한 2019년 이후로도 수년간 서울을 비롯한 국내 택시 대다수는 이동 거리 측정을 위해 차량의 바퀴 회전수만 확인하는 ‘기계식 미터기’를 사용해왔다. 자율주행 등 모빌리티 산업에 활용해야 하는 위치 기반 정보라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카모 쪽은 “기계식 미터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택시 기사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위치 데이터를 결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스마트폰에 의한 데이터 수집이 가능한데 미터기 정보에 높은 제휴 비용을 치르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다른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에 한 쪽에선 택시 미터기 정보를 확보하는 진짜 이유가 따로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카모 쪽은 가맹 택시의 운행 매출액 전체에 20%의 가맹 수수료를 받는데, 여기에는 카카오 자체 앱이 아닌 우버·타다 등 다른 앱을 통해 택시를 예약하거나, 거리를 걷다가 빈 택시에 타는 ‘배회 영업’에 의한 매출도 모두 포함된다. 카카오의 가맹 시스템으로 파악할 수 없는 이들 매출에 수수료를 부과하기 위해 택시의 영업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미터기 정보를 확보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앞서 공정위는 가맹 택시의 전체 매출액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산 방식이 가맹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카모의 대구·경북 지역 가맹본부 디지티(DGT)모빌리티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보낸 한편, 대구·경북을 제외한 전 지역을 관할하는 케이엠솔루션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카모 쪽은 “택시 운행 데이터는 매출 파악 목적이 아니라, 앱에서 확인할 수 없는 정보를 수집해 예상 경로와 요금 정교화 등 다양한 서비스에 활용되고 있다”고 했다.

③카카오가 개발한 기술은 뭐가 있을까?

카모는 실제 택시 운행 정보를 어떤 기술 개발에 활용했을까? 특허청에 따르면 카모가 출원(제출)한 특허는 모두 55건, 이 중에 심사를 통과해 등록된 특허는 32건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 실제 택시 운행 정보를 활용한 특허는 없는 상태다.

이에 대해 카모 쪽은 “군집 주행 제어, 내비, 측위, 자율주행 인식 및 관제, 고정밀 지도 등 자율주행과 관련된 특허는 국내·외를 통틀어 약 70여건이 등록 및 출원돼 있다”며 “택시 운행 데이터의 경우 특허가 없다고 해당 기술 개발이 없는 건 아니며, 이를 출발·도착 정보 통계 활용과 수요·공급 분석을 통한 자율주행 서비스 적합 지역 선정, 운행 가능한 설계 조건 구축 등에 활용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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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오 기자 pjo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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