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길의 이슈잇슈] "육아휴직? 라떼는 말이야" 꼰대 갑질 여전…직장인 절반 `피해자`

박상길 2024. 7. 29. 13:5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대표적 정책인 육아휴직제도와 관련해 직장인의 절반 가까이가 여전히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29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지난 2월 2일부터 13일까지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취업자 인구 비율 기준에 따라 '육아휴직 제도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언제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지' 물은 결과 49.0%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원의 한 직장내 어린이집에서 하원이 이뤄지고 있다.<박상길 기자>

"육아휴직을 경험해보지 못했거나 육아 관여가 적었던 50대 전후 남성 직장 상사들의 인식 전환이 빠르게 돼야 직장 내 '육아 갑질'이 줄어들 것입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대표적 정책인 육아휴직제도와 관련해 직장인의 절반 가까이가 여전히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29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지난 2월 2일부터 13일까지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취업자 인구 비율 기준에 따라 '육아휴직 제도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언제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지' 물은 결과 49.0%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이 설문조사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다. 특히 비정규직(58.0%), 민간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61.6%), 월 급여 150만원 미만 수령(58.4%) 등의 직장인 사이에서 '육아휴직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는 응답률이 높았다.

직장갑질119에 해당 사례를 문의한 상담자 A씨는 "재계약을 해야 하는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하니 회사에선 재계약을 해줄 수 없다고 한다"라며 "회사 측에서 재계약 조건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을 수도 있나"라고 말했다.

또다른 상담자 B씨는 "부서장이 다른 여성 직원의 육아휴직 사용과 관련해 '계열사에 있었으면 쓰지도 못했을 육아휴직을 여기서 쓴다'라고 말했다"며 "육아휴직을 못가게 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식의 은근한 압박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호소했다. "육아휴직을 6개월 쓰겠다고 했더니 1년 쓰고 그만두라고 통보 받았다"는 상담자도 있었다.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337명) 중에서는 10명 중 2명 이상(24.6%)이 '육아휴직 제도 사용으로 불이익을 경험했는가'라는 질문에 '불이익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불이익 유형에는 '직무 재배치 등 본인 의사에 반하는 인사 조처'와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 조처'가 각각 42.2%로 가장 많았다.

'임금, 상여금 차별 지급'(28.9%), '교육훈련 등 기회 제한'(14.5%), '해고·파면·권고사직 등 신분상 불이익'(12%), '집단 따돌림·폭행·폭언'(4.8%)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한 상담자는 "육아휴직에서 복귀하고 6개월이 지난 후 상사가 갑자기 다른 부서 업무를 할당하며 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하라고 한다"라고 하소연했다.

권호현 직장갑질119 출산육아갑질특위 위원장은 "제보를 살펴보면 대체로 직장내 육아 갑질 주 행위자는 육아휴직 경험이 없거나 육아관여가 적었던 50대 전후의 남성이고, 피해는주로 여성에게만 체계적으로 발생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육아 갑질을 줄이려면 육아휴직 등이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직원의 문제가 되도록 제도설계,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그 중 대표적인 조치가 남성육아휴직 의무화"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업주, 특히 중소기업에 육아휴직자 발생은 상당한 부담이다. 대체인력의 채용, 인수인계, 1년 후 업무나 인원 재조정 등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관리의 문제"라며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게 모든 위험과 비용을 감수하고도 이익이란 확실한 신호를 줘야 한다. 즉 사업주에게도 파격적인 혜택이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