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내부 감사에 승인없이 CCTV 영상 확보, 인권침해"(종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조직 내 감사 직원들이 관계부서 승인 없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한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에 따르면 광주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노조위원장 A씨는 감사 직원들이 범죄예방·시설 안전관리, 화재 예방 등을 위해 설치된 CCTV의 영상을 관제 부서 동의 없이 감사 목적으로 활용했다며 지난해 5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정회성 기자 = 조직 내 감사 직원들이 관계부서 승인 없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한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시간외근무수당 부정수급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광주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및 감사와 관련한 자체 직무교육을 실시하라고 29일 공단에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광주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노조위원장 A씨는 감사 직원들이 범죄예방·시설 안전관리, 화재 예방 등을 위해 설치된 CCTV의 영상을 관제 부서 동의 없이 감사 목적으로 활용했다며 지난해 5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감사 직원들은 관제실 영상기록장치에 접근해 영상을 무단으로 열람했고, 이를 USB에 복사하기도 했다.
공단은 시간외근무수당 부정수급에 대한 진정서가 접수돼 CCTV 영상 관리 부서에 저장된 영상 전체에 대한 자료 제출 협조 공문을 발송했고, 해당 부서로부터 CCTV 영상 복사본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 결과 공단 측은 담당 부서에 감사 대상 기간이 아닌 그간 저장된 영상 전체를 요구했고, 해당 부서는 영상 제출을 승인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영상 관리 부서에서 CCTV 영상 복사본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공단이 관리자 권한을 통해 영상을 백업했고, 영상 관리 담당자 퇴근 이후에도 임의로 영상을 백업한 사실도 확인됐다.
인권위 관계자는 "피진정인들은 감사 자료 요구 시 내부 규정에 명시된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 및 최소한의 자료 요구 원칙을 따르지 않았고, CCTV 영상 자료를 임의로 확보해 절차를 위반했다"며 "진정인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이 침해됐다"고 말했다.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직원 일부가 속한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MZ노조)는 입장문을 내 "공단이 감사 명분으로 내세운 제보를 접수하기 전 이미 CCTV 영상을 확보했던 정황이 인권위 조사에서 드러났다"며 "기획된 표적 감사였음이 명백한 만큼 고발 등을 통해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jungle@yna.co.kr
hs@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일면식도 없는 40대 가장 살해 후 10만원 훔쳐…범행 사전 계획 | 연합뉴스
- "나 물개 수신! 기다려라"…우크라, 북한군 암호 감청 공개 | 연합뉴스
- [삶] "누굴 유혹하려 짧은치마냐? 넌 처맞아야"…남친문자 하루 400통 | 연합뉴스
- 한때 10만원 바라봤는데…5만원 '늪'에 빠진 삼성전자 | 연합뉴스
- '30세 넘으면 자궁적출'이 저출산대책?…日보수당대표 망언 논란 | 연합뉴스
- 머스크 자산 다시 3천억달러 넘어…"머스크 최고 베팅은 트럼프" | 연합뉴스
- 서산서 운전자 살해 후 차량 불태우고 달아난 40대 체포(종합) | 연합뉴스
- 드론 띄워 국정원 찍은 중국인 석방…위법행위 보완조사(종합) | 연합뉴스
- 전여친 살해 '30대 미용사' 신상정보 공개될까…"내부 검토 중" | 연합뉴스
- 드론 타고 판교∼광화문 15분만에 슝…서울시 도심항공 실증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