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선관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후보자 등 3명 검찰 고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고 사용한 이들을 조사해 검찰에 넘겼다.
29일 영천시선관위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2명과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등 모두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신고된 정치자금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은 채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고,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미구비·미제출하고, 지출한 선거비용을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팩트ㅣ영천=김채은 기자]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고 사용한 이들을 조사해 검찰에 넘겼다.
29일 영천시선관위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2명과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등 모두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신고된 정치자금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은 채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고,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미구비·미제출하고, 지출한 선거비용을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에서는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회계책임자만이 할 수 있고, 정치 자금을 수입·지출하는 경우에는 관할 선관위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 해야 하며,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구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회계책임자가 회계보고 시 영수증 등 그 밖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명성을 중점에 두고 있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흔드는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tktf@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거리의 무법자' 전동킥보드…가해자 10명 중 4명이 10대
- 與 단일대오 균열?…한동훈, 기댈 곳은 결국 '尹 거부권'
- 이원석 검찰총장 "사이버 렉카 범죄수익 박탈해야"
- [박순규의 창] 올림픽 10연패 과녁을 명중한 '믿음의 화살'
- "결제금액만이라도"…티몬·위메프 사태 서울시도 민원 '봇물'
- ['스위트홈' 5년史①] 유의미한 여정에 보내는 박수
- [강일홍의 클로즈업] 이수만 전 SM 총괄&고(故) 김민기 '비하인드'
- [모빌리티 혁신②] 민·관, UAM 상용화 박차…실증사업 어디까지 왔나
- 조병규 우리은행장, 야심 찬 포부 대비 성과는 미미…연임 안갯속
- 직업 속여 보험계약한 건설노동자 사망…대법 "보험금 줘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