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선관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후보자 등 3명 검찰 고발 

김채은 2024. 7. 29.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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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고 사용한 이들을 조사해 검찰에 넘겼다.

29일 영천시선관위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2명과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등 모두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신고된 정치자금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은 채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고,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미구비·미제출하고, 지출한 선거비용을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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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더팩트DB

[더팩트ㅣ영천=김채은 기자]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고 사용한 이들을 조사해 검찰에 넘겼다.

29일 영천시선관위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2명과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등 모두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신고된 정치자금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은 채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고,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미구비·미제출하고, 지출한 선거비용을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에서는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회계책임자만이 할 수 있고, 정치 자금을 수입·지출하는 경우에는 관할 선관위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 해야 하며,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구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회계책임자가 회계보고 시 영수증 등 그 밖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명성을 중점에 두고 있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흔드는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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