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개인사업자에 이자 1조4544억 환급…10월 추가 환급

김도엽 기자 2024. 7. 2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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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는 지난 2월부터 이달까지 개인사업자가 납부한 이자 가운데 총 1조4544억원을 은행권이 환급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자환급 대상은 지난해 12월 20일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차주로, 대출금 2억원 한도로 연 금리 4% 초과 이자납부액의 90%를 환급한다.

지난해 이자납부분에 대해 올 2월에 총 1조3590억원 △올해 1분기 이자납부분은 지난 4월 중 총 606억원 △올해 2분기 이자납부분을 이달에 총 348억원을 환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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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는 지난 2월부터 이달까지 개인사업자가 납부한 이자 가운데 총 1조4544억원을 은행권이 환급했다고 29일 밝혔다.

은행권은 지난해 12월부터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을 진행 중이다. 은행권은 당시 2조1000억원 규모의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1조5035억원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이자 환급을 진행하고 나머지 6000억원은 은행별 자율 프로그램으로 집행 중이다.

이자환급 대상은 지난해 12월 20일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차주로, 대출금 2억원 한도로 연 금리 4% 초과 이자납부액의 90%를 환급한다. 한도는 차주당 300만원이다. 대출금 3억원을 연 5%로 적용받은 지 1년이 지난 차주는 약 180만원을 돌려받는다.

이자환급은 현재까지 3차에 걸쳐 진행했다. 지난해 이자납부분에 대해 올 2월에 총 1조3590억원 △올해 1분기 이자납부분은 지난 4월 중 총 606억원 △올해 2분기 이자납부분을 이달에 총 348억원을 환급했다. 올해 3분기 이자납부분에 대한 환급은 오는 10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개별 은행 기준 KB국민은행이 이달 91억원 등을 포함해 총 2839억원을 환급해 은행권에서 이자 캐시백 규모가 가장 컸다. 농협은행이 2141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하나은행이 1964억원,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이 각각 1858억원, 1808억원을 지급했다.

김도엽 기자 u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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