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서 50억 규모 불법도박장 운영 업주 등 249명 검거

김기섭 2024. 7. 29.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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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에서 홀덤펍을 가장해 50억원 규모의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업주와 종업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강릉에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업주 3명과 종업원 45명, 도박 참여자 201명 등 총 249명을 도박장소개설, 도박장소개설방조 및 도박죄 등의 혐의로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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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장 현장. 강원경찰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강릉=김기섭 기자】 강릉에서 홀덤펍을 가장해 50억원 규모의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업주와 종업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강릉에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업주 3명과 종업원 45명, 도박 참여자 201명 등 총 249명을 도박장소개설, 도박장소개설방조 및 도박죄 등의 혐의로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2022년 8월부터 약 2년간 강릉지역에서 합법을 가장한 홀덤펍을 운영하며 도박 참여자들에게 도박금을 계좌로 이체받아 수수료 10%를 떼고 게임 칩을 제공한 뒤 게임 결과에 따라 현금 또는 계좌이체 방법으로 환전해 주는 등 50억원대 도박 장소를 개설하고 불법 도박장에서 일을 하거나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홀덤펍 업주들은 딜러와 종업원 등을 고용한 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또는 지인들을 통해 도박 참여자들을 모집했고 합법적인 게임이라고 속여 도박에 참여하게 했다.

이들은 2년이 채 되지 않는 운영 기간 수수료 10% 등을 포함해 총 14억원 상당의 범죄수익금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14억원의 범죄수익금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할 계획이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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