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웰크론한텍 건설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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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처분을 당한 웰크론한텍의 건설부문이 법원에서 처분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
웰크론한텍은 지난 24일 수원지방법원이 앞서 경기도가 내렸던 영업정지 행정처분의 집행정지 결정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달 경기도는 웰크론한텍의 건설부문이 경기도 이천시 이황리의 물류센터 건설공사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2항 하도급규정을 위반했다며 5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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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처분을 당한 웰크론한텍의 건설부문이 법원에서 처분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
웰크론한텍은 지난 24일 수원지방법원이 앞서 경기도가 내렸던 영업정지 행정처분의 집행정지 결정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달 경기도는 웰크론한텍의 건설부문이 경기도 이천시 이황리의 물류센터 건설공사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2항 하도급규정을 위반했다며 5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같은법상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만 하도급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웰크론한텍은 해당 행정처분의 취소 소송과 행정심판 재의결 판결을 신청했다. 법원은 소송과 심판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웰크론한텍이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기도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줬다. 웰크론한텍은 추후 소송과 심판에서 행정처분이 확정되더라고 30일은 추가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다.
웰크론한텍 관계자는 "향후 소송과 행정심판에서 당사의 과실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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