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무면허' 50대 화물차 기사…60대 부부 차 들이받아 남편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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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60대 부부가 탄 승용차를 들이받아 남편을 숨지게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3단독(부장판사 정재익)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무면허) 혐의로 기소된 A 씨(51)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조사결과 A 씨는 지난 2017년에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과거 3차례나 처벌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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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강교현 기자 =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60대 부부가 탄 승용차를 들이받아 남편을 숨지게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3단독(부장판사 정재익)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무면허) 혐의로 기소된 A 씨(51)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25일 오후 9시45분께 전북자치도 완주군 편도 1차로 도로에서 마주 오던 B 씨(62) 부부가 탄 승용차를 자신이 몰던 1톤 화물차로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 씨는 사망하고 아내(60)는 14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A 씨는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맞은편에서 오던 B 씨의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1%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 또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A 씨는 지난 2017년에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과거 3차례나 처벌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피해자들에게 민사상 피해배상금이 지급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면서도 "망인의 아내와 자녀들은 여전히 슬픔과 정신적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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