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출발할 때 넘어진 60대 승객…운전기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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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가 출발할 때 안전운전 의무를 다하지 않아 60대 승객을 넘어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버스 운전기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내버스 운전기사 A(50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9일 오전 9시 대전 서구 대덕대로 한 시내버스 정류장에 정차했다가 출발하는 과정에서 60대 여성 승객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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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시내버스가 출발할 때 안전운전 의무를 다하지 않아 60대 승객을 넘어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버스 운전기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내버스 운전기사 A(50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9일 오전 9시 대전 서구 대덕대로 한 시내버스 정류장에 정차했다가 출발하는 과정에서 60대 여성 승객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사는 A씨가 승객의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정류장을 출발할 때 안전 운전 의무를 다하지 않아 승객이 넘어졌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내부 CCTV를 통해 버스가 출발할 때 손잡이를 잡고 서 있는 6∼7명의 승객이 흔들리거나 휘청이지 않는 점을 근거로 A씨가 급출발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또 버스 출발 당시 시속 5㎞ 정도의 속도로 움직인 점 등을 근거로 A씨의 운전이 다른 사람의 위험·장해를 초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승객 승·하차 후 출입문을 닫았고, 룸미러를 통해 승·하차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 출발했다"며 "피해자는 일행에게 자리를 양보하기 위해 잡고 있던 봉을 스스로 놓아서 버스가 출발할 때 균형을 잃었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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