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덤펍 현금 환전은 불법"… 50억 원 규모 운영자 등 무더기 송치

박은성 2024. 7. 29.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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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덤펍에서 게임에 사용된 칩을 현금이나 계좌로 환전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운영자들과 불법도박에 참여한 공무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022년 8월부터 2년간 강릉에서 홀덤펍 3곳을 운영한 A씨 등은 도박 참가자들에게 칩을 바꿔 주고 10%의 수수료를 뗀 뒤, 게임 결과에 따라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환전해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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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운영·도박 참여자 249명 적발
범죄수익 14억 기소 전 추징 보전
한국일보 자료사진

홀덤펍에서 게임에 사용된 칩을 현금이나 계좌로 환전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운영자들과 불법도박에 참여한 공무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40대 A씨 등 운영자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또 20~50대 딜러와 종업원 45명, 불법도박 참여자 201명을 각각 도박장소 개설방조, 도박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홀덤펍은 홀덤(포커의 한 종류)과 펍(Pub)의 합성어로 입장료를 받고 게임 장소와 칩을 제공하며 주류 등을 판매하는 업소다. 그러나 이 업소에서 게임을 통해 획득한 칩을 현금이나 현물로 환전하면 불법도박에 해당한다.

2022년 8월부터 2년간 강릉에서 홀덤펍 3곳을 운영한 A씨 등은 도박 참가자들에게 칩을 바꿔 주고 10%의 수수료를 뗀 뒤, 게임 결과에 따라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환전해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운영한 도박장 규모는 50억 원으로 파악됐다. A씨를 비롯한 운영자들은 이 중 14억 원을 유흥비나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특히 딜러와 종업원 등을 고용하고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또는 지인들을 통해 도박 참여자를 모집했다. 공무원과 학생, 자영업자 등 방문자들에게 게임을 합법이라고 속이고, 잃은 돈을 회복하라며 게임 참여를 부추기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많게는 수천만 원의 돈을 잃은 참여자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4개월간 충·환전 계좌 10여 개와 거래명세 10만여 건을 분석, A씨 등 운영진과 직원, 도박 참여자들의 인적 사항을 파악해 검거했다. 홀덤펍 3곳 중 규모가 큰 업체 2곳을 운영한 2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경찰은 범죄수익 14억 원에 대해 법원의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신청할 방침이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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