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심야 PC방 청소년 출입' 알바생 기소유예 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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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시간 PC방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책임을 물어 아르바이트생을 기소유예한 검찰 처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취소됐습니다.
A 씨는 재작년 11월 새벽 1시 반쯤 자신이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PC방에 청소년 5명을 출입시킨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A 씨가 낸 헌법소원에선 아르바이트 근무자를 청소년 출입시간 준수 의무를 부담하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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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시간 PC방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책임을 물어 아르바이트생을 기소유예한 검찰 처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취소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8일, 수원지검 검사직무대리가 A 씨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했습니다.
헌재는 PC방 종업원에 불과한 A 씨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에 포함되지 않는 만큼 게임산업법 위반의 죄책을 지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재작년 11월 새벽 1시 반쯤 자신이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PC방에 청소년 5명을 출입시킨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게임산업법은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오전 9시부터 밤 10시로 규정된 청소년의 출입 시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A 씨가 낸 헌법소원에선 아르바이트 근무자를 청소년 출입시간 준수 의무를 부담하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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