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女실장, 마약 징역형 받을까..이르면 10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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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고(故) 이선균을 공갈, 협박한 혐의를 받은 유흥업소 여실장의 마약 혐의 관련 1심 재판이 이르면 10월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 혐의로 기소된 A씨(30·여)의 선고기일을 오는 10월 31일로 지정했다.
A씨는 고 이선균을 협박해 3억 원을 뜯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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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 혐의로 기소된 A씨(30·여)의 선고기일을 오는 10월 31일로 지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마약 등 전과 6범으로 알려진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10일부터 지난해 8월 19일까지 3차례에 걸쳐 불상량의 케타민과 필로폰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A씨는 고 이선균을 협박해 3억 원을 뜯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9월 이선균에게 "휴대전화 해킹범으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다. 입막음용으로 3억 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고 이선균은 지난해 10월 마약 투약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를 받았다. 세 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던 그는 그해 12월 27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일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최혜진 기자 hj_622@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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