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상회 문제로 다퉈 직장 근처까지 가서 살인미수 80대,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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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공사비 문제로 반상회를 열자고 했지만 열리지 않자 자신과 다툼이 있던 거주자가 반상회를 취소했다고 생각해 살해하려다 실패한 8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A씨와 B씨는 같은 빌라에 살고 있었으며 빌라 공동 관리 및 시설 수리 문제 등으로 의견 충돌이 있어 좋지 않은 감정일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해 10월 해당 빌라 3층에서 누수가 발생하자 A씨는 공사비의 공동 관리비 지출 문제 결정을 위한 반상회를 열자고 주장했으나 실제로 열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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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빌라 공사비 문제로 반상회를 열자고 했지만 열리지 않자 자신과 다툼이 있던 거주자가 반상회를 취소했다고 생각해 살해하려다 실패한 8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만)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80)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3일 오전 7시 9분께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피해자 B(78·여)씨의 근무지 근처에 숨어 기다리다 나타나자 200m 뒤따라가 둔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앞서 A씨와 B씨는 같은 빌라에 살고 있었으며 빌라 공동 관리 및 시설 수리 문제 등으로 의견 충돌이 있어 좋지 않은 감정일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해 10월 해당 빌라 3층에서 누수가 발생하자 A씨는 공사비의 공동 관리비 지출 문제 결정을 위한 반상회를 열자고 주장했으나 실제로 열리지 않았다.
이때 A씨는 B씨가 반상회를 취소해 열리지 않았다고 생각, 복수를 다짐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B씨가 매주 화요일 오전 7시에 출근한다는 사실을 미리 파악한 A씨는 범행 당일 빌라 창고에서 둔기를 미리 챙긴 후 B씨 근무지까지 찾아가 숨어있다 범행을 저질렀으며 행인이 범행을 발견해 멈추고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으며 범행을 스스로 중지해 미수라고 강조했다.
김 부장판사는 “행인이 범행 장소로 올라오자 자신의 자유의사로 멈춘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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