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 영천·청도 후보자 등 3명 정치자금법 위반 고발

대구CBS 권소영 기자 2024. 7. 29.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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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총선에서 신고된 계좌 외에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후보자와 회계책임자 등 3명이 고발됐다.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영천시청도군선거구에서 정치자금 회계처리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후보자 A 씨와 후보자 B 씨, 회계책임자 C 씨 등 3명을 대구지검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신고된 계좌 외에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고 회계책임자가 아닌데도 정치자금을 지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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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제22대 총선에서 신고된 계좌 외에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후보자와 회계책임자 등 3명이 고발됐다.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영천시청도군선거구에서 정치자금 회계처리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후보자 A 씨와 후보자 B 씨, 회계책임자 C 씨 등 3명을 대구지검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신고된 계좌 외에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고 회계책임자가 아닌데도 정치자금을 지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후보자 A 씨는 신고된 정치자금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구비·제출하지 않았고 지출한 선거비용을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후보자 B씨는 회계책임자가 아닌데도 정치자금을 직접 지출하고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회계책임자 C 씨는 후보자 B 씨와 공모해 후보자의 정치자금 지출을 방조한 혐의다.

또 지출한 정치자금 중 다수 건에 대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회계보고 시 제출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 제36조 제1항·제2항·제3항 및 제39조에 따르면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회계책임자만이 할 수 있고 관할 선관위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 해야 하며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회계책임자가 같은 법 제40조 제4항에 따라 회계보고 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회계책임자 등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사람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앞으로도 유사 사례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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