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한 성격 때문"···언쟁하다 직원 찌른 男 구속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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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언쟁을 벌이다 부하직원을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29일 오후 1시께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서울동부지법으로 이송했다.
A 씨는 지난 27일 오후 4시께 서울 성동구의 한 할인마트 정육코너에서 40대 직원 B 씨를 흉기로 1회 찌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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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 부하 직원과 다투다가 흉기로 찔러
살해 의도 질문엔 "너무 급한 성격 때문"
이날 서울동부지법서 영장실질심사 예정
작업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언쟁을 벌이다 부하직원을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29일 오후 1시께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서울동부지법으로 이송했다.
A 씨는 지난 27일 오후 4시께 서울 성동구의 한 할인마트 정육코너에서 40대 직원 B 씨를 흉기로 1회 찌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B 씨가) 작업 지시를 따르지 않고 반말로 항의해 언쟁이 일어나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후 경찰서를 나선 A 씨는 ‘평소에도 사이가 좋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했다. 또 ‘살해할 의도로 흉기를 휘둘렀냐’는 질문에는 “너무 급한 성격 때문인 것 같다”고 답했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흉기 등 증거물을 감식하는 한편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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