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대법원 농업인수당 판결 존중…후속 절차 이행하겠다"

장인수 기자 2024. 7. 29.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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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은 대법원의 농업인수당 지급과 관련한 판결에 대해 "존중하며, 후속 절차를 이행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대법원은 "도 조례보다 지급 대상 요건을 완화하고 있지만, 이는 보은군 자체 사업을 시행할 때 적용되는 것으로서 도 조례에 따른 농업인 공익수당의 지급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군 조례를 적용하더라도 이 사건 충북도 조례가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저해하는 바가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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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 후 사업 추진
충북도보다 지급 폭 넓힌 농업인수당 군의회 조례 '적법'
충북 보은군청사 전경 ⓒ News1

(보은=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은 대법원의 농업인수당 지급과 관련한 판결에 대해 "존중하며, 후속 절차를 이행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군은 향후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 후 '보은군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액은 예산 범위에서 관련 조례 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군은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요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이는 별도의 군비를 들여 지급하는 현금과 현물, 서비스 등은 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 지침'에 따라 협의 대상인데 따른 조치다. 군은 이행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하면 내년 9월쯤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보은군이 군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조례안은 보은군 자체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도 조례와 구별되는 별개의 독자적인 농업인 공익수당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도 조례보다 지급 대상 요건을 완화하고 있지만, 이는 보은군 자체 사업을 시행할 때 적용되는 것으로서 도 조례에 따른 농업인 공익수당의 지급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군 조례를 적용하더라도 이 사건 충북도 조례가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저해하는 바가 없다"고 판시했다.

결국 대법원은 보은군의회가 보은군 거주 농민들에게 지원금을 주면서 상위 지방자치단체인 충북도보다 지급 범위를 넓힌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한 셈이다.

앞서 충북도는 '충북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제정해 '직전 3년 이상 충북에 거주하며 전년도 소득 금액이 2900만 원 미만인 농가'에 도비 40%, 시·군비 60%로 농업인 수당을 지급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그러나 보은군의회는 충북도의 재원 분담 요구를 거부하고 자체 조례안을 만들어 2022년 4월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 자체 조례안은 '직전 2년 이상 보은군에 거주하며 전년도 소득 금액이 3700만 원 미만인 농가'로 수당 지급 대상을 정했다. 소득 및 거주 요건을 완화해 충북 조례보다 지급 대상을 넓힌 것이다.

보은군은 반발해 재의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대법원에 소송을 냈다. 보은군은 당시 해당 조례가 '군 조례는 도 조례를 위반할 수 없다'고 정한 지방자치법을 어겼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jis49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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