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여수 갯벌' 습지 보호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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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오는 30일 전남 여수 갯벌을 습지 보호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여수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건축물이나 인공구조물 신축, 광물 채굴, 동식물의 인위적 도입, 채취 등이 제한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여수 갯벌의 습지 보호지역 지정으로 탄소 흡수원인 블루카본 보호 면적을 확대하고 해양 분야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우수한 생태자원의 가치를 지역 주민과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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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오는 30일 전남 여수 갯벌을 습지 보호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여수 갯벌은 새꼬막의 산지이자 흰발농게, 대추귀고둥 등을 포함한 법정 보호종 5종 이상 서식하고 있다. 특히 멸종위기 철새 등의 주요 서식지로 알려졌다.
여수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건축물이나 인공구조물 신축, 광물 채굴, 동식물의 인위적 도입, 채취 등이 제한된다.
또 고흥-보성-순천에 이르는 여자만 갯벌을 하나의 연결된 습지 보호지역으로 보전·관리할 수 있게 됐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해 생태계 조사를 통한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여수 갯벌의 가치와 보전 필요성에 대해 마을별 지역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여수 갯벌의 습지 보호지역 지정으로 탄소 흡수원인 블루카본 보호 면적을 확대하고 해양 분야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우수한 생태자원의 가치를 지역 주민과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배상윤 기자 prize_yu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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