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이 온라인쇼핑몰에 사진 무단 사용…'300만원 지급' 판결

이성덕 기자 2024. 7. 29.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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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손배소 "저작권자 권리관계 확인 안해" 피고 과실 인정
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2민사단독 권민오 부장판사는 29일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 A 씨가 저작권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진을 사용한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 씨가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A 씨는 "B 씨가 원고가 촬영한 사진을 무단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B 씨는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사진의 저작권자임을 알 수 없었고 피고는 중국 업체의 사이트에 게시된 사진을 가져와 온라인에 게시한 것으로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이 사건 사진의 원본을 모두 보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저작권자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피고가 물품을 공급받은 중국 업체의 사이트에 이 사건 사진이 게시된 사실은 인정되나 사진을 가져오는 과정에서 권리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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