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사고 후유증’ 3년 만에 입원했다 코로나 사망…법원 “산재 단정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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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현장에서 추락해 얻은 부상의 후유증을 치료하려고 사고 3년여 만에 병원을 찾았다가 코로나19에 걸려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A 씨 유족은 사망 역시 업무상 재해라며 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공단은 "요양이 끝나고 임의로 진료받던 중 코로나19에 감염돼 사망한 만큼 인과관계가 없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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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현장에서 추락해 얻은 부상의 후유증을 치료하려고 사고 3년여 만에 병원을 찾았다가 코로나19에 걸려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건설 노동자였던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A 씨는 2018년 6월 주택 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다 추락해 척수 손상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고, A 씨는 2019년 10월까지 병원에서 요양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정식 요양 기간 이후 후유증에 대한 재활 치료차 입원했다가 2022년 1월 코로나19에 걸려 같은 해 3월 숨졌습니다.
A 씨 유족은 사망 역시 업무상 재해라며 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공단은 “요양이 끝나고 임의로 진료받던 중 코로나19에 감염돼 사망한 만큼 인과관계가 없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A 씨 유족은 “척수손상 환자는 면역력 저하로 코로나19 감염 확률이 높아진다”며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업무상 상해를 치료하기 위한 요양이 끝나고 2년 3개월이 지나 후유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내원했다가 코로나19에 걸렸다”며 공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추락사고에 따른 상해를 직접 치료하기 위해 입원했던 게 아닌 이상 병원에서 코로나19에 걸렸다는 사실 만으로는 상해와 사망 간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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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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