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 세관신고서 바뀐다…관세청 주도 최종 승인

김양수 기자 2024. 7. 29.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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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제안한 국제우편 세관신고서 개정안이 확정돼 전 세계에서 통용된다.

관세청은 급증하는 전자상거래 물량에 효율적으로 대응키 위한 국제우편 세관신고서 개정안이 지난 4월 만국우편연합(UPU) 우편운영이사회에 이어 지난달 세계관세기구(WCO) 총회서 최종 승인을 거쳐 확정됐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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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부터 세계 192개국 적용, UPU·WCO 승인
'전자상거래 물품' 항목 신설…국제우편물 위험관리·신속통관
[대전=뉴시스] 국제우편 세관신고서 개정 전후 비교도.(사진=관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우리나라에서 제안한 국제우편 세관신고서 개정안이 확정돼 전 세계에서 통용된다.

관세청은 급증하는 전자상거래 물량에 효율적으로 대응키 위한 국제우편 세관신고서 개정안이 지난 4월 만국우편연합(UPU) 우편운영이사회에 이어 지난달 세계관세기구(WCO) 총회서 최종 승인을 거쳐 확정됐다고 29일 밝혔다.

만국우편연합(UPU)은 우편물의 효과적 상호교환을 위해 1874년 설립된 국제기구로 192개국이 가입돼 있고 세계관세기구(WCO)는 무역원활화, 사회안전, 세수확보 등을 목표로 관세당국 간 협력을 위해 1952년 설립된 국제기구다. 우리를 포함해 186개국이 가입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11월 열린 WCO-UPU 연락위원회에서 관세청이 공식 제안한 것으로 그동안 관세청은 전 세계 관세당국과 우편 회원국을 대상으로 국제우편 세관신고서 양식개정 필요성을 설득해 왔다.

2026년 6월부터 전 세계 192개국에서 시행될 새로운 국제우편 세관신고서에는 기존 '판매물품'을 대신해 '전자상거래 물품'과 '기업간 판매물품' 항목이 신설됐다.

국제우편 세관신고서는 국제우편물 발송인이 작성하는 양식으로 각국 관세당국의 우편물 통관에 활용된다.

그동안 전자상거래 물품이 국제우편으로도 활발히 거래되고 있었지만 기존 세관신고서로는 이를 명확히 구분할 수가 없어 급증하는 전자상거래 용 국제우편물의 통관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 신고서에 따라 앞으로는 국제우편물 중 전자상거래 물품이 명확히 구분돼 각 관세당국의 위험관리 효율성과 통계산출 정확성이 크게 높아지고 전자상거래 물품의 통관이 더욱 신속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글로벌 중추국가의 일원으로 앞으로도 더욱 안전하고 원활한 무역환경을 조성키 위해 관세행정 분야의 국제표준을 지속 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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