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포항지청, 경북 동부 고위험사업장 '위법 47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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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경북 동부지역(포항, 경주, 울진, 영덕, 울릉)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감독을 실시해 47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포항지청은 지난 8일부터 3주간 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고위험 제조업 및 기타업종 17개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분야를 감독한 결과 1곳을 제외한 16개소 사업장에서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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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경북 동부지역(포항, 경주, 울진, 영덕, 울릉)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감독을 실시해 47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포항지청은 지난 8일부터 3주간 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고위험 제조업 및 기타업종 17개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분야를 감독한 결과 1곳을 제외한 16개소 사업장에서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위반 사항은 ▲현장 관리감독자가 법정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점 ▲지게차 운전 자격요건이 없는 근로자에게 지게차 작업을 수행하게 한 점 ▲지게차 시동키를 방치하는 등 관리하지 않은 점 ▲화학물질 취급과정에서 경고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점 등이다.
위반 사업장에 대한 조치는 사법처리 15건, 과태료 부과 27건, 사용중지 5건이다. 또 권고 등 행정처분은 22건이다.
지난해 경북 동부지역에서는 사고성 중대재해로 26명이 사망했으며 올해도 11명이 작업 현장에서 사망했다.
올해 지역별 중대재해 발생 건수는 포항 5건, 경주 3건, 영덕 2건, 울릉 1건이다.
김진하 포항지청장은 "재해예방을 위해서는 기업 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 현장에 조속히 정착시키는 것이 재해예방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재해를 줄이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bc15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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