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 정책]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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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최근 농어민기회소득제의 근거를 담은 조례 제정안이 6월 27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2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해 하반기 지급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농어민기회소득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통해 "농어민기회소득 지급 대상인 청년·귀농·친환경 농어민에게는 월15만원을, 나머지 일반 농어민에게는 월 5만원을 지급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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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지사 김동연)가 올해 신설한 농어민 기회소득제가 조례 제정과 정부 협의 등 관련 절차를 끝내 이르면 4분기부터 시행된다 .
도는 최근 농어민기회소득제의 근거를 담은 조례 제정안이 6월 27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2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해 하반기 지급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도는 농어촌 고령화에 따른 청년과 귀농어민들의 농어업 활동,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는 환경농업인들 가치 등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을 지급해 농어촌의 재생과 지속 가능한 농어업의 발전을 꾀하고자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농어민기회소득은 청년농어민(50세 미만), 귀농어민(최근 5년 이내 귀농), 환경농어업인(친환경·동물복지·명품수산 등 인증)에게 매월 15만원(연 18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재원은 도와 참여 시·군이 50%씩 부담한다.
농어민기회소득제 도입으로 2021년부터 시행한 기존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는 내년 1월 1일자로 폐지되며 농어민기회소득으로 통합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농어민기회소득 지급 대상에 일반 농어민(월 5만원씩 연간 60만원)이 추가된다.
도는 9~10월부터 시‧군별로 농어민기회소득 지급 대상자 모집을 시작할 예정이며 지급 인원을 올해 1만7700여명, 내년 19만7000여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23개 시·군 21만8800여명에게 월 5만원씩 연간 60만원이 지원되는 기존 농민기본소득은 올 연말까지 그대로 지급된다. 다만 농어민기회소득은 기존 농민기본소득과는 중복 지원이 안 돼 신청할 때 주의해야 한다.
이와 관련,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농어민기회소득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통해 “농어민기회소득 지급 대상인 청년·귀농·친환경 농어민에게는 월15만원을, 나머지 일반 농어민에게는 월 5만원을 지급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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