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영수증 미제출…영천선관위, 3명 검찰 고발

배소영 2024. 7. 29.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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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A씨와 후보자 B씨 및 회계책임자 C씨 등 모두 3명을 대구지검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자금법은 정치 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막기 위한 핵심 장치로 투명성을 두고 있다"면서 "회계책임자가 아닌 사람이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거나 신고 되지 않은 예금계좌를 사용하고 회계보고를 누락하는 등의 행위는 입법 취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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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A씨와 후보자 B씨 및 회계책임자 C씨 등 모두 3명을 대구지검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후보자 A씨는 정치자금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받거나 지출했다. 영수증을 포함한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은 데다 지출한 선거비용을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후보자 B씨는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정치자금을 직접 지출하고 영수증을 챙기지 않았다. 회계책임자인 C씨는 후보자 B씨와 공모해 후보자의 정치자금 지출을 방조했다. 여기에 지출한 정치자금 중 여러 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 제36조에 따르면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회계책임자만이 할 수 있고, 선관위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회계책임자는 회계보고 시 영수증 등 그 밖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자금법은 정치 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막기 위한 핵심 장치로 투명성을 두고 있다”면서 “회계책임자가 아닌 사람이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거나 신고 되지 않은 예금계좌를 사용하고 회계보고를 누락하는 등의 행위는 입법 취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말했다.

영천=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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