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다자녀 혜택 대상 기준 3명에서 2명으로 완화

박형규 2024. 7. 29.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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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정읍시가 저출산과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자녀 혜택 대상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정읍시는 최근 관련 조례를 개정해 다자녀 지원 대상 기준을 기존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상수도와 체육, 문화시설 요금 감면, 학원비 지원 등 6개 조례를 개정했으며, 앞으로 생활 밀착형 다자녀 지원 정책을 발굴하는데 더 힘쓰기로 했습니다.

박형규 기자 (parkh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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