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퇴근 후 PC방 온 청소년 때문에 기소유예… 헌재 “취소해야”

방극렬 기자 2024. 7. 29.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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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PC방 내부 모습(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밤 10시 이후 미성년자들이 PC방에 출입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아르바이트생이 헌법재판소에서 취소 결정을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18일 PC방 아르바이트생 A씨에게 게임산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유예를 내린 검찰의 처분에 대해 전원 일치 의견으로 취소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기소는 하지 않는 처분이다.

A씨는 2022년 8월 수원 영통구의 한 PC방에서 저녁 9시부터 자정까지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런데 A씨가 퇴근한 직후 PC방에 청소년 5명이 들어와 새벽 1시 30분까지 게임을 한 것이 적발됐다. 현행 게임산업법은 밤 10시 이후에는 청소년의 PC방 출입을 금지하고,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검찰은 아르바이트생인 A씨가 청소년 출입을 막기 위해 주민등록증 등을 확인하는 무인 출입 기계를 작동시키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기소유예 처분까지 내려지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PC방 아르바이트생에 불과한 A씨를 처벌 대상인 ‘게임물 관련 사업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종업원이라도 사업자에게 청소년 출입 금지 업무를 위임을 받았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해당 PC방 업주가 A씨에게 ‘퇴근하면서 무인 출입 기계를 작동하라’고 지시한 점이 불분명해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A씨가 퇴근 이후에도 업주로부터 PC방 출입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아 집행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헌재는 “A씨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은 중대한 법리 오해 내지 수사 미진의 잘못이 있다”며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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