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발 소상공인 대출 '심각'…대출 기간 연장, 월부담금 대폭 낮춘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코로나19(COVID-19)로 촉발된 소상공인의 대출 부담이 커짐에 따라 대출 기간 연장은물론 부담금을 낮추는 대책을 추진한다.
중기부는 지난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주요 과제인 '금융지원 3종 세트'의 세부 이행계획을 29일 발표했다.
중기부가 제시한 금융지원 3종 세트는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부담을 대폭 경감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상환연장제도 개편, 전환보증 신설,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대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우선 소상공인 정책자금(직접대출)을 이용 중인 차주는 이번에 개편되는 소진공의 상환연장제도를 통해 잔여 대출잔액의 상환기간을 연장해 매월 납부해야하는 원금 상환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다.
이번 개편을 통해 직접대출 잔액 3000만원 이상과 업력 3년 이상의 기존 상환연장 지원대상 요건을 전면 폐지해 지원대상을 직접대출을 보유한 모든 소상공인으로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세금 체납이나 대출금 연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휴·폐업 등이 아닌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 전에 세금 체납이나 연체 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신청 접수는 8월 16일부터 시작되며 대출받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거치기간이 종료되고 1회 이상 원금을 상환한 소상공인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이 접수되면 소진공에서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여부를 확인하고 상환가능성 심사를 거쳐 상환기간을 연장해줄 예정이다.
경영애로 여부는 최대한 폭넓게 인정할 계획이다. 다중채무 여부, 중·저신용 여부, 매출감소 여부, 최근 1년 이내 소진공에서 판단했을 때 신용도 지표 하락 등의 징후가 인정되는 경우 등 4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경영애로로 인정이 된다.
이후 소상공인이 작성한 상환계획서를 토대로 사업역량과 경영개선의지를 심사해 상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최종적으로 상환연장을 지원한다.
당장에는 경영애로가 확인되지 않았거나 상환 가능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소상공인도 3개월 후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상환연장제도 개편 전에는 소상공인이 보유한 대출잔액에 따라 2~4년 내에서 상환기간 연장을 지원했지만 이번 개편을 통해 소상공인이 보유한 대출잔액과는 무관하게 최대 5년까지 상환기간 연장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또 소상공인이 최대 5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하고자 하는 상환기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거치기간 2년, 상환기간 3년임을 감안할 때 원금 상환기간이 최대 8년으로 늘어날 수 있고 이에 따라 매월 납부해야 하는 원금도 최대 62.5%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환기간 연장 시 적용되는 금리 체계도 개편해 상환기간을 연장한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도 낮출 계획이다. 기존에는 상환기간 연장 시 기존의 대출금리와 무관하게 현재의 정책자금 기준금리+0.6%p(포인트)가 적용됐지만 개편 후에는 기존의 약정금리에 0.2%p만 가산된다.
이번에 개편된 상환연장제도는 8월 16일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과 상생누리 누리집(winwinnuri.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활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전국의 77개 소진공 지원센터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아울러 중기부는 오는 31일부터 5조원 규모의 전환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에 신설된 전환보증은 소상공인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이 가진 기존의 지역신보 보증을 새로운 보증으로 전환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새로운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증이다.
지역신보 보증을 통한 대출(보증부대출)을 이용 중인 차주가 전환보증을 신청할 경우 기존의 보증부대출이 새로운 보증부대출(새로운 보증+새로운 금융기관 대출)로 전환돼 거치기간이 추가되고 상환기간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기존에 지역신보 보증부대출을 이용 중이라면 전환보증 신청에 제한사항은 없다. 전환보증을 통해 지원되는 새로운 보증은 상담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것으로 결정된다. 세금을 체납하거나 연체 중인 경우 등은 은행 심사 과정에서 새로운 대출 실행이 어려울 수 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신규 보증부대출로 전환 시 부과되는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하고 저신용 소상공인은 산출된 보증료율에서 0.2%p를 감면해 줄 계획이다.
이 밖에도 민간의 고금리 대출이나 만기연장이 거절되는 대출은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통해 10년 분할상환으로 전환할 수 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7% 이상 고금리 대출과 은행에서 만기연장이 제한되는 대출을 4.5% 고정금리, 10년 분할상환 조건의 정책자금으로 전환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올해 5000억원 규모로 신설됐다.
당초 도덕적해이 방지 등을 위해 신용점수 기준이나 대출 시점 요건 등을 다소 엄격하게 설정해 운영했으나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소상공인의 상환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걸 고려해 지원요건을 대폭 낮출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원요건 중 하나인 신용점수 기준을 상향(NCB 839점 이하 → 919점 이하)해 중·저신용자를 두텁게 지원하고 대상 대출 시점도 2023년 8월 31일 이전 대출에서 대책 발표일(2024년 7월 3일) 이전 대출로 약 1년 확대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가계대출로 경영비용을 충당하는 소상공인이 많은 점을 고려해 사업자대출뿐만 아니라 사업용도로 확인된 가계대출의 경우도 최대 1000만원까지 대환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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