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사태도 머지포인트 '사기죄' 적용될까

신항섭 기자 2024. 7. 29.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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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티몬·위메프)의 정산 지연은 높은 상품권 할인과 선결제 후 상품권 발송 등 머지포인트 사태와 매우 유사하다.

이에 머지포인트와 똑같이 사기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은 선불 상품권의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 있다.

이를 적용하면 티몬과 위메프 역시 사기죄 성립의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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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상품권 방식 유사…"시기에 따라 가능"
기업 인수에 사용됐다면 횡령죄도 가능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티몬·위메프 미정산 피해자들이 28일 서울 강남구 큐텐(티몬·위메프의 모기업) 본사 앞에서 환불 및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4.07.28.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티메프'(티몬·위메프)의 정산 지연은 높은 상품권 할인과 선결제 후 상품권 발송 등 머지포인트 사태와 매우 유사하다. 이에 머지포인트와 똑같이 사기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다만 시기와 정산 자금의 사용 출처에 따라 사기죄가 아닌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이날 현재까지 파악된 티몬과 위메프 미정산 규모는 2100억원 이상으로 집계됐다. 추후 정산기일 거래분을 감안하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판매대금을 받지 못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진흥공단을 통한 긴급경영안정자금 2000억원,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협약프로그램 3000억원을 포함해 총 5600억원+α(알파) 규모의 유동성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은 선불 상품권의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 있다. 티몬은 캐시를 최대 10% 할인해 판매했다. 4만5000원으로 티몬 캐시 5만원권을 구매할 수 있는 방식이다.

이로 인해 300만원짜리 해외 여행 상품권을 270만원에 살 수 있었고, 여름 휴가 성수기를 앞두고 수요가 몰렸다.

또 이 티몬이나 위메프의 선불상품권을 다른 상품권으로 전환하고 현금화를 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수익을 얻는 일명 '상품권 테크'가 화제가 되면서 이번 사태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 인해 머지포인트와 유사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머지포인트는 20% 할인된 선불을 충전해 편의점, 대형마트, 외식 체인점 등 전국 제휴 가맹점에 사용할 수 있었다. 2019년 1월 서비스 출시 후 100만명의 누적 가입자를 모으고 1000억원 이상의 머지머니를 발행하며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2021년 8월 사용처가 축소되자 문제가 발생했다. 환불 대란이 나타나면서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소비자들이 생긴 것이다. 결국 경찰의 수사 끝에 머지포인트를 운영한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와 동생 권보군 최고전략책임자(CSO)는 징역 4년과 8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면 머지포인트는 사기죄가 성립됐다. 적자가 너무 커져서 지속적인 사업이 어려운 것을 알았음에도 계속 판매하고 돈을 받았기 때문이다. 또 재판부는 재무상태가 심각하며 수익모델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난 2020년 5월부터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판결했다.

이를 적용하면 티몬과 위메프 역시 사기죄 성립의 가능성이 있다. 티몬과 위메프 모두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 자본총액이 마이너스인 자본잠식 상태다.

지난 2022년 기준 티몬의 유동부채는 7193억원으로 유동자산 1309억원의 5배를 넘어섰다. 위메프도 지난해 말 기준 유동부채가 3098억원으로 유동자산 617억원의 5배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소상공인에게 가야할 정산 자금이 미국 법인 인수에 사용됐다면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다. 올해 티몬과 위메프의 모회사 '큐텐(Qoo10)'은 AK몰과 미국 이커머스 플랫폼 위시를 인수한 바 있다.

큐익스프레스(Qxpress)를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 시키기 위해 무리한 몸집 불리기를 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박경수 법무법인 지름길 변호사는 "변제의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고서도 계속 판매를 했다고 하면 그 시점부터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돈을 융통하기 위한 목적으로 할인판매 형식으로 판 것도 용도를 속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산에 지급해야 하는 돈을 다른 회사 인수에 사용했다면 횡령죄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gseob@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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