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업무상 재해 입원 중 코로나로 숨졌다면…산재사망 아냐”

장현은 기자 2024. 7. 29.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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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발생한 사고로 입원 치료를 받다가 병원에서 코로나19에 감염돼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척수손상 환자는 면역력 저하와 자율 신경계 손상으로 코로나19 감염 및 증세 악화 확률이 높아져 근무 중 부상이 감염의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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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장현은 기자

근무 중 발생한 사고로 입원 치료를 받다가 병원에서 코로나19에 감염돼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ㄱ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2018년 6월 단독 주택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다 추락해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 이후 2019년 10월까지 요양을 했고, 재활을 위해 2022년 의료기관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코로나19에 걸려 두 달 만에 숨졌다.

ㄱ씨 유족은 상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입원 치료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고 공단에 신청했다. 척수손상 환자는 면역력 저하와 자율 신경계 손상으로 코로나19 감염 및 증세 악화 확률이 높아져 근무 중 부상이 감염의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요양 기간 이후 임의로 진료를 받던 중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은 업무 외적 요인으로 인한 사망이라며 유족급여 등 지급을 거부했다.

법원 역시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장해진단서와 요양 종결 후 진료기록 등 제출한 증거와 사정만으로는 코로나19 감염 또는 악화와 상병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가 보기 어렵다”며 “상병이 면역력 약화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있지만, 코로나19는 누구나 감염될 수 있는 질병으로 (원고가) 입원치료로 집단 감염의 위험에 노출돼 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상당한 인과관계가 입증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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