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재산분할 결과 男 68% ‘불만’…女는 65% ‘만족’ 왜?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2024. 7. 29.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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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보다 남성들이 이혼 시 재산분할 결과에 대해 불만이 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재혼정보회사 온리-유는 결혼정보업체 비에나래(대표 손동규)와 공동으로 7월 22일부터 27일까지 전국의 (황혼) 재혼 희망 돌싱 남녀 510명(남녀 각 255명)을 대상으로 전자메일과 전화 등을 통해 ‘전 배우자와의 이혼 시 재산 분할 결과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라는 질문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이혼 경험이 있는 남성의 67.5%가 ‘불만스럽게 생각’하는데 반해, 여성은 64.7%가 ‘만족스러운 반응’을 보여서 남성과 여성 간에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남성은 ‘매우 불만(36.1%)’과 ‘다소 불만(31.4%)’ 등 ‘(재산분할 결과가) 불만스러웠다’는 대답이 67.5%였다. 반면 여성은 ‘대체로 만족(42.0%)’과 ‘매우 만족(22.7%)’ 등과 같이 ‘만족스러웠다는 반응’이 64.7%를 차지했다.

남성의 경우 ‘대체로 만족(23.9%)’과 ‘매우 만족(8.6%)’ 등의 ‘수용 가능하다’는 대답이 32.5%였지만, 여성은 ‘다소 불만(21.2%)’과 ‘매우 불만(14.1%)’ 등과 같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반응은 35.3%에 그쳤다. 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남성은 ‘불만스러웠다(매우 불만, 다소 불만)’는 대답이, 여성은 ‘만족스러웠다(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는 대답이 각각 상위 1, 2위를 차지했다.

손동규 온리-유 대표는 “혼인 기간이 20년 이상 되면 법원에서 부부의 재산을 50 : 50의 비율로 분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설이 지배적인데, 2023년 현재 우리나라 이혼자들의 평균 혼인 존속 기간이 16.8년인 것을 감안하면 20년 이상 혼인생활을 영위하고 이혼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20년 혹은 30년 이상 혼인 생활을 영위한 부부들 중에는 남자가 외벌이로서 대부분의 가정경제를 홀로 책임진 경우가 많으므로 재산 분할 결과에 대해 남성들로서는 선뜻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부연했다.

두 번째 질문인 ‘본인 혹은 제3 자의 재판 이혼에서 재산 분할 판결과 관련하여 수용하기 힘든 사항이 무엇입니까?’에 대해서도 남녀 간에 의견이 엇갈렸다.

남성은 ‘혼인 기간’ 중시라는 응답이 33.3%로 가장 많았고, ‘재산 유지 및 감소 방지 기여도’ 중시(25.1%), ‘각 부부별 혼인생활 특징’ 반영 미흡(19.2%), ‘이혼 후의 생활여건’ 과도 고려(14.2%) 등의 순이었다. 여성은 ‘재산 형성 기여도’ 과도 고려(31.0%)라는 응답 비중이 가장 높았고, ‘각 부부별 혼인 생활 특징’ 반영 미흡(25.9%), ‘재산 유지 및 감소 방지 기여도’ 중시(23.5%), ‘혼인 기간’ 중시(12.5%) 등의 순이었다.

비에나래 관계자는 “돌싱 남성들 입장에서는 남녀가 결혼해서 부부로 살아도 가정에 대한 기여도에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 차이가 날 수 있는데 혼인 기간이 길다는 이유로 재산을 반반으로 나누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높다”며 “돌싱 여성들 중에는 재산 분할 판단 시 너무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중시하고 가사 및 양육 등을 경시하여 본인에게 불리하게 결정되었다는 불평도 적지 않다”라고 말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인 ‘재판 이혼 제도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는 남성의 경우 ‘재판부에 따라 결과가 들쭉날쭉함(판단 기준이 불명확: 32.5%)’과 ‘최종 판결 근거 불명확(27.5%)’, ‘기간 과다 소요(23.9%)’ 등이 1위부터 3위를 차지했고, 여성은 ‘기간 과다 소요(33.7%)’에 이어 ‘재판부에 따라 결과가 들쭉날쭉함(28.6%)’, ‘최종 판결 근거 불명확(21.2%)’ 등의 순이었다.

손동규 온리-유 대표는 “최근 한 대기업 회장 부부의 항소심 판결에서 남자가 여자에게 위자료 20억 원과 재산 분할로 1조 3808억 원을 지불하도록 판시했는데, 이는 원심 판결(위자료 1억 원, 재산분할 665억 원)의 20배에 달해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다”며 “이혼 판결(위자료, 재산분할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재판부에 따라 전혀 다른 판결을 내리고 있는데, 이는 재판부에 대한 신뢰를 잃게 할 뿐 아니라 재판을 통해 이혼을 하는 남녀 모두에게 예측을 불가하게 하고 자기에게 유리하게 전망토록 하는 등으로 기대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불만을 가지게 된다”라고 말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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