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2만원 줄어듭니다" 상환연장으로 소상공인 부담 완화

김경은 2024. 7. 29.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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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금융지원 3종 세트 본격 가동
상환연장제도 개편해 상환부담 낮춰
전환보증 신설·대환대출 지원대상 확대
3000만원 대출받은 소상공인, 월 상환액 52만원 줄어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소상공인이 매달 납부해야 하는 대출 원금 등 정책자금 상환 부담이 낮아지게 된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상환연장제도 개편 △전환보증 신설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대 등으로 구성된 ‘금융지원 3종 세트’ 세부 이행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했다.

상환연장제도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직접대출)을 이용 중인 차주가 잔여 대출잔액의 상환기간을 연장해 매월 납부해야 하는 원금 상환부담을 낮추는 방식이다. 기존 상환연장 지원대상은 ‘직접대출 잔액 3000만원 이상, 업력 3년 이상’이었으나 해당 요건을 폐지해 대상을 확대한다.

상환연장 기간도 늘린다. 이전까지는 소상공인이 보유한 대출잔액에 따라 2~4년 내에서 상환기간 연장을 지원했으나 이번 개편을 통해 소상공인이 보유한 대출잔액과는 무관하게 최대 5년까지 상환기간 연장이 가능해진다. 소상공인은 최대 5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하고자 하는 상환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거치기간 2년, 상환기간 3년임을 감안할 때 원금 상환기간은 최대 8년으로 늘어날 수 있다. 이에 따라 매월 납부해야 하는 원금은 최대 62.5%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소상공인 정책자금 3000만원을 대출 받은 소상공인의 경우 상환기간이 도래하면 원래는 매월 83만원씩 원금상환액을 납부해야 한다. 앞으로는 상환기간을 5년 연장해 매월 31만원씩 원금상환액을 납부할 수 있다. 매월 내야 하는 원금상환액이 52만원 낮아지는 셈이다.

상환기간 연장 시 적용되는 금리 체계도 개편해 상환기간을 연장한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기존에는 상환기간 연장 시 기존의 대출금리와 무관하게 현재의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6%포인트를 더했으나 개편 후에는 기존의 약정금리에 0.2%포인트만 가산된다.

예컨대 코로나19 시기에 소진공에서 공급했던 1% 금리의 ‘희망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상환기간을 연장하면 금리가 4.11%(현재 기준금리 3.51%+0.6%포인트)로 4배 이상 증가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편 후에는 금리가 1%에서 1.2%로 0.2%포인트만 올라가게 된다.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보)을 통한 전환보증도 신설한다. 소상공인이 가진 기존의 지역신보 보증을 새로운 보증으로 전환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새로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지역신보 보증을 통한 대출(보증부대출)을 이용 중인 차주가 전환보증을 신청할 경우 기존의 보증부대출이 새로운 보증부대출(새로운 보증+새로운 금융기관 대출)로 전환돼 거치기간이 추가되고 상환기간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이에 따라 이자만 납부하는 거치기간이 생겨 해당 기간에는 월 원금 상환부담이 없어진다. 상환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월상환액도 감소되는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기존에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보증부대출 3000만원을 받은 소상공인이 2년 뒤 전환보증을 통해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의 새로운 보증부대출로 전환하는 경우 거치기간이 1년 추가되고 잔여 상환기간도 1년 연장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신규 보증부대출로 전환 시 부과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저신용 소상공인은 산출된 보증료율에서 0.2%포인트를 감면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도 확대한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7% 이상 고금리 대출과 은행에서 만기연장이 제한되는 대출을 4.5% 고정금리, 10년 분할상환 조건의 정책자금으로 전환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올해 5000억원 규모로 신설됐다.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소상공인의 상환부담이 가중된 점을 고려해 지원요건을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지원요건 중 하나인 신용점수 기준을 상향(NCB 839점 이하→919점 이하)해 중·저신용자를 두텁게 지원한다. 대상 대출 시점도 2023년 8월 31일 이전 대출에서 대책 발표일(2024년 7월 3일) 이전 대출로 약 1년 확대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가계대출로 경영비용을 충당하는 소상공인이 많은 점을 고려해 사업자대출뿐만 아니라 사업용도로 확인된 가계대출까지 최대 1000만원까지 대환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이번에 개편된 상환연장제도는 8월 16일부터,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8월 9일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신설된 전환보증은 오는 31일부터 전국 17개 지역신보 또는 기존 보증부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에서 신청 가능하다.

김경은 (gol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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