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감사 시 과도한 CCTV 영상 수집은 인권침해”

신현욱 2024. 7. 2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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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감사 자료 요구 시 과도한 CCTV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감사 담당 직원들이 자료를 요구할 때 내부 규정에 명시된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과 '최소한의 자료 요구 원칙'을 따르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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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감사 자료 요구 시 과도한 CCTV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A 공단 이사장에게 감사 담당 직원들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및 감사와 관련한 자체 직무교육을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진정인은 해당 공단이 시간 외 근무수당 부정수급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CCTV 영상을 관리하는 부서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영상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복사했다며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 담당 직원들은 시간 외 근무수당 부정수급에 대한 진정서가 접수돼 CCTV 영상 관리 부서에 저장된 전체 영상에 대해 자료 제출 협조 공문을 보냈고, 해당 부서로부터 CCTV 영상 복사본을 전달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CCTV 영상 관리 부서는 영상 제출을 승인하거나 영상을 제출한 바가 없으며, 감사 담당자들이 직접 USB에 저장해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권위는 이 과정에서 감사 담당 부서가 감사 대상 기간에 한정해서가 아닌 저장된 영상 전체를 요구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인권위는 감사 담당 직원들이 자료를 요구할 때 내부 규정에 명시된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과 ‘최소한의 자료 요구 원칙’을 따르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아울러 CCTV 영상자료를 담당 부서에서 제출받은 것이 아니라 임의로 확보하는 등 절차를 위반해 결과적으로 진정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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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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