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출입했다고 PC방 알바생 기소유예…헌재 "취소해야"

장우성 2024. 7. 2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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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에 청소년이 출입했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을 기소유예한 검찰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A 씨는 수원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출입 금지시간에 청소년 5명의 출입을 막지 못했다는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자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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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사업자·업무집행자 아냐"

헌법재판소 자료사진 <사진=남윤호 기자/20160728/헌법재판소>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PC방에 청소년이 출입했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을 기소유예한 검찰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A 씨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청구를 인용했다.

A 씨는 수원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출입 금지시간에 청소년 5명의 출입을 막지 못했다는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자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A 씨를 게임물 관련 사업자로 볼 수 없다며 처벌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게임산업진흥법은 정해진 시간 외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게임물 관련 사업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특정 업무를 위임받아 실제로 집행하는 사람은 처벌받을 수도 있다.

다만 A 씨는 평일 오후 9시부터 밤 12시까지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종업원이고 사건 당일 청소년들은 A 씨 퇴근 후 PC방에 들어왔다. 업주가 퇴근할 때 청소년 출입을 막기위한 무인출입기계를 작동시킬 것으로 지시했는지도 불분명했다. 헌재는 A 씨가 청소년 출입 관리 업무를 위임받아 집행하는 사람으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A 씨가 게임물 관련사업자 또는 PC방 출입 관련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로서 게임산업진흥법 위반죄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본 기소유예 처분은 중대한 법리오해와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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