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 징계사실유무확인서 이용자 2만 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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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계 징계 이력 확인 의무화 시행 3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는 29일 기준 징계사실유무확인서 이용자가 2만 명(총 2만2832건 발급)을 돌파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3에 따라 체육계 징계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의 채용 시 징계 이력 확인 의무화에 따른 증명서인 징계사실유무확인서 발급 등 징계정보시스템에 관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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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이웅희 기자] 체육계 징계 이력 확인 의무화 시행 3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는 29일 기준 징계사실유무확인서 이용자가 2만 명(총 2만2832건 발급)을 돌파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3에 따라 체육계 징계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의 채용 시 징계 이력 확인 의무화에 따른 증명서인 징계사실유무확인서 발급 등 징계정보시스템에 관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징계정보시스템은 징계 이력 확인을 통한 체육계 비위행위자 및 결격사유가 있는 자의 채용·출전 제한 등의 제재를 적용함으로써 체육계 인권침해·비리 근절, 징계 사실 은폐 후 타 기관 구직활동 제한 및 시스템 일원화를 통한 체육단체 징계 이력 관리 체계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징계 이력 확인 시 필요한 확인서는 징계정보시스템 운영개시(2023. 8. 8. ~)에 따라 징계정보시스템 누리집 접속 후 개인이 직접 신청하여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으며, 스포츠윤리센터는 현재까지 2만 명(총 22,832건 발급)의 확인서를 발급하여 채용기관이 채용대상자의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운동경기부(학교 운동부 포함) 등에서 채용계약 시 확인서를 발급받고 있으며, 채용계약 외 선임·선출·후보자 검증·경기인 등록·대회출전 등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의 결격사유를 확인하는 절차 등에도 활용되고 있다.
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에 따라 가해 학생 선수의 학교폭력 조치 결과가 징계정보시스템에 포함되면서 체육계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관리가 가능해졌다. iaspire@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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