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과정서 CCTV영상 임의 수집한 공단에…인권위 "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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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시 임의로 폐쇄회로(CC)TV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감사실은 감사 자료 요구 시 내부 규정에 명시된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 및 최소한의 자료 요구 원칙을 따르지 않았고, CCTV 영상자료를 담당 부서에서 제출받은 것이 아니라 임의로 확보하는 등 절차를 위반한 바, 결과적으로 진정인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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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침해"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감사 시 임의로 폐쇄회로(CC)TV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 22일 A공단 이사장에 감사 담당 직원들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와 감사 관련 자체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A공단의 노동조합위원장인 진정인 B씨는 A공단 감사실이 시간 외 근무수당 부정수급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면서, CCTV 영상 관리 부서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관제실 영상기록장치에 접근해 영상을 무단 열람·복사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며 과도하게 CCTV 영상을 수집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공단 감사실은 시간 외 근무수당 부정수급에 대한 진정서가 접수됨에 따라 CCTV 영상 관리 부서에 저장된 전체 영상에 대한 자료 제출 협조 공문을 발송했고, 해당 부서로부터 CCTV 영상 복사본(USB)을 전달받았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감사실은 담당 부서에 감사 대상 기간에 한정한 자료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저장된 영상 전체를 요구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감사실은 담당 부서로부터 영상을 제출받았다고 주장했지만, 해당 부서에서는 영상 제출을 승인한 사실이 없고 감사 담당자인 피진정인들이 직접 USB에 저장해 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아울러 감사실은 영상 제출을 요구하기 전 이미 관리자 권한을 통해 임의로 영상을 백업했고, 개인영상정보 열람 및 제공 대장도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인권위는 "감사실은 감사 자료 요구 시 내부 규정에 명시된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 및 최소한의 자료 요구 원칙을 따르지 않았고, CCTV 영상자료를 담당 부서에서 제출받은 것이 아니라 임의로 확보하는 등 절차를 위반한 바, 결과적으로 진정인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A공단 이사장에게 감사 담당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및 감사 관련 자체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rea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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