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요건 폐지…"부담경감 기대"

권혁진 기자 2024. 7. 2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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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금융지원 3종 세트' 세부 이행계획 발표
[서울=뉴시스]중기부, 금융지원 3종 세트' 세부 이행계획 발표.(사진=중기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부담을 경감해주는 프로그램이 본격 가동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지난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주요 과제인 '금융지원 3종 세트' 세부 이행계획을 29일 발표했다.

3종 세트는 크게 상환연장제도 개편, 전환보증 신설,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대로 구성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상환연장제도 개편을 통해 부담 경감을 지원한다.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의 보증부대출은 전환보증 신설로, 민간 금융기관의 고금리 대출은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대로 경감을 돕는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직접대출)을 이용 중인 차주는 소진공의 상환연장제도로 잔여 대출잔액의 상환기간을 연장해 매월 납부하는 원금 상환부담을 낮출 수 있다.

중기부는 직접대출 잔액 3000만원 이상+업력 3년 이상의 기존 상환연장 지원대상 요건을 전면 폐지하고, 직접대출을 보유한 모든 소상공인으로 대상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세금 체납이나 대출금 연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휴·폐업 등이 아닌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이 접수되면 소진공은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여부를 확인하고, 상환가능성 심사를 진행한다. 다중채무(소진공 정책자금 대출 포함 금융기관 3개 이상 대출 보유), 중·저신용(NCB 기준 839점 이하), 매출감소, 최근 1년 이내 신용도 지표 하락 등의 징후(소진공 판단)가 인정되는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경영애로로 분류된다.

이후 소상공인이 작성한 상환계획서를 토대로 사업역량과 경영개선의지를 심사해 상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최종적으로 상환연장을 지원한다. 당장에는 경영애로가 확인되지 않았거나, 상환 가능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소상공인은 3개월 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개편을 통해 소상공인이 보유한 대출 잔액과 무관하게 최대 5년까지 상환기간 연장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이 최대 5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하고자 하는 상환기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이 경우 원금 상환기간이 최대 8년으로 늘어나고, 매월 납부 원금도 최대 62.5% 감소될 것이라는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상환기간 연장 시 적용되는 금리 체계도 손본다. 기존에는 정책자금 기준금리+0.6%p가 적용됐으나, 개편 후에는 기존 약정금리에 0.2%p만 가산된다.

가령 코로나19 시기에 소진공에서 공급했던 1% 금리의 '희망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상환기간을 연장하면 금리가 4.11%(현재 기준금리 3.51%+0.6%p)로 4배 이상 증가하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금리가 1%에서 1.2%로 0.2%p만 올라간다.

상환연장제도 신청 접수는 내달 16일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과 상생누리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오는 31일부터는 5조원 규모의 전환보증도 공급한다. 신설된 전환보증은 소상공인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이 가진 기존 지역신보 보증을 새로운 보증으로 전환, 금융기관으로부터 새로운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보증부대출 3000만원을 받은 소상공인이 2년이 지난 후 전환보증을 통해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의 새로운 보증부대출로 전환하는 경우 거치기간이 1년 추가되고 잔여 상환기간도 1년 연장되는 효과가 있다.

지역신보 보증부대출을 이용 중이라면 전환보증 신청에 제한사항은 없다. 중기부는 신규 보증부대출로 전환 시 부과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저신용 소상공인은 산출된 보증료율에서 0.2%p를 감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신설 전환보증은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 또는 기존 보증부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누리집 공지와 지역별 지역신보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민간의 고금리 대출이나 만기연장이 거절되는 대출은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통해 10년 분할상환으로 전환 가능해진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7% 이상 고금리 대출과 은행에서 만기연장이 제한되는 대출을 4.5% 고정금리, 10년 분할상환 조건의 정책자금으로 전환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올해 5000억원 규모로 신설됐다.

지원요건 중 하나인 신용점수 기준을 상향(NCB 839점 이하→919점 이하)하고, 대상 대출 시점은 2023년 8월31일에서 대책 발표일(7월3일) 이전으로 확대한다. 개인사업자는 가계대출로 경영비용을 충당하는 소상공인이 많은 점을 고려해 사업용도로 확인된 가계대출(최대 1000만원)까지 대환 대상에 포함한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내달 9일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 별도 공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jk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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